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통지서 대응 !
전문 세무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세무조사신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세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따로 국세의 과세표준과 함께
과세표준, 세금을 경정 또는 결정하기 위해
심문을 요구하거나 장부 및 서류 그리고 그
밖의 물건을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요즘 차명계좌, 탈세제보 , PCI프로그램적발등
여러가지 이유로 세무조사 통지서를 국세청,
세무서, 또는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러한 조사는 두가지로 나뉘어
지게 되는데요. 바로 일반흔히 알고 계신
일반세무조사와 그리고 조세범칙이라는
조사로 2가지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일반세무조사라고 하여 특정납세자의
과세표준 또는 세금의 결정 똔느 경정을
목적으로 하여 과세요건 그리고 신고사항
까지도 체크하여 검증하는 조사를 뜻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세범칙조사란 조세범처벌법에서
해당하고 있는 위반행위 등을 보다 정확
하게 확정짓기 위해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행하고 있는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세무조사신고를 당하게 되게
되는것이지요.
따로 기업을 운영을 하다보면 세액때문에
각종 기공경비들을 만들어서 계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경우
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지 또
그에 따른 다양한 가공 경비에 대해서 알아
보고 이와같은 문제점이 발생을 한 경우에
따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공경비란데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은근 많이 계시는데요.
이것은 실제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비용들을 계산을 하여 따로 비용을
처리하는 케이스를 뜻합니다.
그것을 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로 나뉘어지게 되는 점
인데요.
일단 첫번째로 가공 인건비
이것은 실제로 회사에 근무를 하지 않는
대표자의 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따로 급여로 신고를 한 후 비용으로 계상을
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이와 같은
방식은 매우 쉬울 뿐만 아니라 흔하게 있는
경우로 따로 과세관청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는지 까지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가공 세금서계산서 수취
이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쉬취하는 등의 방식
으로 해당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와 같은
방식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부가
뿐만 아니라 매입세액불공제를 넘어서
조세범칙조사로 확대할수가 있기에 그만큼
검찰에 고발조치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조사신고를 할때 이런점에 있어서 각별
하게 주의하셔야 할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어떠한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텐데요.
이것에 대답은 가공경비를 통하여 세금을
보다 적게 내려고 하게 될 경우 이것으로
부터 적발이 된다면 더 큰 문제점을 야기
될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세무조사신고를 할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겪게 되시는 분들은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 납부의무 발생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매출 누락
이나 혹은 가공경비가 따로 밝혀지지 않을
시엔 그 해당 경비는 그 총액을 떠나서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하는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세법은 또 자주 개정이 될 뿐만
아니라 예외 규정 또한 매우 많기 때문에
정확히 자신의 대해서 상황을 보다 구체적
으로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저희와같은 전문
지식을 골고루 갖춘 조력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번 세무조사신고를 받게 된다면
해당 세금, 가산세 등을 납부하게 됨으로써
나중에는 본인 기업의 유동성 위기까지도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주의
하시고 미리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하시는걸
권해드리고 싶은 점입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님들은 꽤 있습니다.
그러나 12년간 조사국에서 조사팀장으로
대기업부터 일반인들까지 조사만
담당했던 조사전문 세무사님은 0.1%입니다.
또한 조세심판업무를 담당하신 변호사님과
10여년간 상속,증여,세무조사만 전문적으로
응대하신 세무사님, 회계사님,법무사님들의
협업으로 도와드립니다.
한사람의 주관적인 견해가 아닌
여러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만들어낸 고급 전략과 솔류션이
10년이 넘도록 단 한건의 불만이나
문제 없이 오고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돌다리를 두드리는것이 아니라
부셔버릴정도로 보수적으로 보며
여러가지 관점에서 합법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때문에 변호사님들, 심지어
세무사, 회계사님들께서도 직접 컨설팅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에서 문의 전화 또는 방문을 하는 이유입니다.
죽음과 세금은 인간이 피할수 없는 두가지라고
100달러 지폐의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정부에는 정책이 있고, 저희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문의 : 02-6429-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