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 최고 수준으로 점검, 적발 하겠다고 합니다.
가족간 증여차용증 주의 하지 않으면 돌이킬수 없습니다. 확신이 없는 방법으로 불안해 마세요.
부동산 사장님 , 분양사무소 직원들
옆집 아주머니, 회사 부장님의
말들을 더 이상 신뢰 하지 마세요.
요즘 정말 많은 문의를 받는것 중 하나가
바로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입니다.
네이버에서 여기저기에서
세무사 여러곳을 다니며
방법을 찾았지만
뉴스나 기사를 보면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께서 저희에게 엄청나게 주고 계세요.
심지어 일본 , 미국, 유럽에서도 찾아 오시고
변호사, 심지어 세무사들도 상담을 하십니다.
몇 일 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최고 수준의 점검을 높인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대통령의 전관예우 근절에 대한
강항 매세지가 나왔습니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합법적 절세 준비는
준법적 자기 방어의 시작이며
의무입니다.
닥쳐서 해결하는것은
정말 제한적이며
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다 버린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취급을 할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자금조달 계획서 및 입주
계획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내가 내 집을
사는데 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되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투기과열지구가 어디인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지난 2017년 8.2대책을 할때, 투기과열
지구가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발표된 지역은 서울 전 지역,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시 였는데요.
나중에는 2017년 9월 5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추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018년8월
27일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까지도
추가적으로 되었는데요.
이것은 즉, 서울 25개구 전부모두이며,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세종특별자차시, 대구시 수성
구 이렇게 9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라
속할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을 취급을 하면
무조건 신고를 하는지 많이들 여쭙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답은
NO!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이게 해당 주택이 3억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 신고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3억 이하 주택은 없다고 보여지니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다 내야 합니다.
대출또한 예전과 달리
까다롭고 줄었기 때문에
결국 가족, 부모님의 도움과 증여가 필요합니다.
분양권, 입주권 모두다 포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하 주택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또 전부라고 해도 무방할듯
싶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준주택(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할수가 있는 시설, 그리고 기숙사
및 고시원 등) 상가 등은 의무신고에서
제외가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인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는 과연
언제까지 해야하는것일까요? 이것을
따로 계약을 하고난 후, 6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셔야 할것입니다.
여기서 신고를 하셨다면 그 신고 의무
자는 누구이며,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할 때, 신고의 의무자는 해당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때, 매수인이
직접 해당 시, 군, 구청에 제출하셔도
되지만 원칙적인 신고 의무자는 공인
중개사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은 기한내에 공인
중개사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필히 있으셔야 할것입니다.
이후, 해당 서류를 받은 공인중개사는
해당 서류를 들고 지자체에 신고하여
신고 필증을 발급받아야 할것입니다.
그 어떠한 거래 방식이던지 간에 이는
결국에는 작성자 입장에서 바라볼때
주택을 취득하는 매수인이 직접 작성
하게 되는것이지요.
직거래의 경우 그 의무자는 주택을
취급한 매수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매수인은 계획서를 60일 이내 소재지
시, 군, 구 담당 부서에 반드시 신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와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신고하게 된다면 해당 지차에서
신고 필증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신고 필증은 추후,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소에 첨부해야 할
서류 중 하나이니 신고없이는 등기가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국세청, 기재부, 금감원등 여러 정부 기관에서
합동으로 부동산을 잡으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13년전 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회사원이 찾아오셨는데
매매도 아닌 고액전세때문이였습니다.
세무서나 국세청이 아닌
구청에서 해명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해명자료는 받았을때 안심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을때 당당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02-6429-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