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보유세 자금조달계획서 어찌해야하나요?

by 펀펀택스


요즘 구청에서 해명통지서 때문에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여러 기관이 협업하여

전수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인등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 종부세 고지서가 잘못나온줄

알았다고 하네요.


종부세 , 보유세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추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2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투기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 및 분양권과 입주

권의 거래를 할 경우 주택 취득 및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9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 서울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대

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대구

수성구

투기지역 : 서울 강남구, 강동구, 강서

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세종시


만약 주택 취득 자금 자금조달계획서

를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으로 신고를 한 경우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작성제출을 해야하는것이겠지요?


여기까지 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한

정부의 의도는 편법으로 행해지는

증여나 혹은 투기를 막기 위함으로써

자금의 출처를 보다 꼼꼼하게 따져

보겠다는 뜻과 같은데요.


이때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양권 공급 계약서 작성

법 시행을 한 이후, 분양권 공급 계약

서 작성을 할 때 분양 주최 측에서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를 60일이내에 본인이 신청이나 혹

은 구청에 직접 방문을 하여 작성을

한 후 제출해야한다는 안내를 해야

합니다.


2. 시청 또는 구청 방문

물건지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을 하여

부동산 정보과 를 찾아서 담당자에게

주택취즉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러

왔다고 말씀을 드리면 해당 양식의

위치를 알려주고 난 후, 제출을 하라

고 안내를 도와주실것입니다.



3.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작성하기

작성을 하기전에 먼저 해당 주택에

실거주를 할것인지 혹은 임대용으로

상요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합니다.

결정 여부에 따라서 작성방법이 조금

씩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개인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신고방

법이 조금 다르기에 이점 참고하셔서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은 개

업 공인중개사 즉 공동 중개시 공동

으로 작성을 하여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 국가 등이 작

성을 하고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

이 작성을 한후 50일이내 개업 공인

중개사 국가등인 경우 매도인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문을 하여 제출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 관청에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을 하여 그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신고서 제출

위임가능하게 되어질것입니다.

이때 그 계획서를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을 한다라고 할 경우 신고서만

제출하게 됩니다.


혹시나 인터넷으로 제출을 하실경우,

당사자 간 직거래와 마찬가지로 제

3자 신고서 제출위임은 불가합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셔야 할것입니다.

이때, 공동중개인 경우에는 신고인

모두다 전자서명이 완료되어야 할것

입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 , 방법등이 변경 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주의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부동산에서 분양사무실에서

서두른다고 서두르다가 실수 않도록 해야되겠으며

공동명의가 무조건 장점만 있는건 아닙니다 .


각각 상황에 따라 다르니 전문가에게 문의 하세요.

투기 과열지구에 특히 서울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해명자료 통지서를 받게 될 확율이 높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확인 하는것이 현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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