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서초 반포 마포 용산 성수 구청에서 자금출처조사
해명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어쩌나요?
금감원, 기재부, 국토부등 협업을 통해
부동산을 잡겠다고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핀셋조사 , 현미경 조사를 넘어
부동산을 구매 하는 사람들에게
전수조사를 펼치는듯합니다.
지방에서는 물론이고
일본 , 중국, 미국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 저희와 상담을 하러
무거운 마음으로 고국을 방문 하는 실정입니다.
대출은 줄어들고 아파트 가격은 내릴지 모르고
분양은 로또이고 자금은 문제이고
결국 세금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파트 사려다가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매매가 아닌 고액 전세 또한
조사 대상이라고 하니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잘 못 해둔 것이나
미심쩍은 것이 있다면
적발이 되기전에 미리
점검하고 준비 하는것이 현명합니다.
소 잃기전에 외양간은 손보고 고쳐야합니다.
공개된 블로그에 사례를 다 적을 수는 없지만
참 기가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나는 안전 하겠지?란
생각은 하지 마세요.
무지 했고 몰랐다는 핑계가 먹히지 않습니다.
신혼부부의 집 마련이나
생애 첫 주택 구매 하는 분들은 대부분
30~40대이거나 50대도 계시죠.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도 있을수 있구요.
부족자금은 은행 대출로 이용한다거나
혹은 지인도움, 친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텐데요.
나중에는 이것이
국세청으로부터 부동상 매매를 할때에
발생을 하게 되는 증여세 여부 확인을
위해서 아파트, 빌라, 주택을 구입을
한다면 주택자금출처조사 신고를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렇게까지 다양한 거래들 중에서 위와
같은 조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정하여서
주택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데 귀기
일수밖에 없을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작년 9월부터는 이러한 조사 기준액이
하향 조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나의 집울 구입할때 그 플랜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고
계셔야 할 자금출처조사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사게 된다면 어느 누구나 이
주택자금출처조사 신고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대답은 NO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을 산 사람의 연령이나 직업,
소득 그리고 재정상태 등으로 파악
했을때에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
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위와같은
조사를 받게 되는것이라고 할 수 있겠
습니다.
또한 주택자금출처조사 신고를 받게
된다면 본인의 소득으로 부동산의 구입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정이 되는 경우
에만 부동산구입자금의 출처를 따로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점이지요.
이것이 나의 소득 내역이나 혹은
융자금 등으로부터 모두 증빙을 하여
그돈을 통해서 구입했다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딱 인정할수밖에 없는 증명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만약 내가 구매한 부동산가겨이 10억
원미만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 금액의
80% 이상에 해당이 되는 금액이 자기
돈이란것만 확인이 된다면 나머지 20%
이하에 대한것에 따로 위와 같은 조사
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산 부동산이 10억 이상인 경우엔
그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 부동산금액
에서 2억원 미만까지는 조사를 따로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채를 상환을 하였을때에
는 상환자금의 출저조사를 대응하셔야
바람직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함께 개선 및 대비를
함께 도움을 드리고 있어야지만 하루
빨리 신속하게 대응을 하셔야 할 것이
지요.
이러한 법률적인 사건들과 그에
맞는 전문지식이 갖추어진 곳에서
상담 진행을 받아보시는것이야말로
현명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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