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9월 신고된
서울 부동산 거래중 500건 이상을
적발하였다고 합니다.
전세끼고 나름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여도 받아
구매 하였지만
결국 편법증여 , 불법증여등으로
현미경 조자에 다 적발 되었습니다.
지금은 적은 금액도
세무서가 아니라
지방 국세청에서
직접 해명자료를 보내는 실정입니다.
그런 우편을 받으면
누구나 긴장하고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수 많은 상담이 몰리면서
1박2일 상담 하기 일수 입니다.
매매가 아닌 고액 전세도
자금 출처 조사를 받고 있으며
무려 13년 전것부터 현재까지의
금융거래를 조사 하기도 합니다.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이정도는 괜찮겠지~ 생각은 위험합니다.
심지어 전문가 조차 완전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실 구매자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수 있다는것인데요.
합법적이고 보수적이고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괜히 내 직장 , 내 사업체
부모님 사업체까지
들불 번지듯 번지면 더 큰 화마가
집어 삼킬 것 입니다.
이젠 절세가 1순위가 아니라
세무조사를 안받는것과
절세까지 함께 고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입할때에는 그동안 자신이
벌어놓은 돈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 되겠지만 따로
부모님이 도와주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
현실에서는 편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에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구입자금
에 대하여 부동산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일단 부동산자금출처조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
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의 출처와 자금흐름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점인데요.
이때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배우자 등
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문제를 생각해보셔야 할겁니다.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인일지라
하더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게 고가의 집을 사게 된다면 그 취득
자금에 대하여 위와같은 부동산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는것입니다.
그 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의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 증여 사실이 밝혀진다면 세금부담
이 따르게 됩니다.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
다면 정상 신고를 할 때에 비하여 세금
을 20%이상 더 물게 된답니다. 이러한
부동산자금출처조사 소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금출처 소명은
금액 범위에 따라서 그만큼 달라지게
되는데요. 취득자금이 10억원이 미만인
경우 자금의 80%이상 확인이 된다면
전체가 소명된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취득자금이 1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취득 자금 전체가
소명된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 기준은 과연 있을까요?
따로 재산취득 일전 또는 채무 상환
일전 10년이내에 당해 재산 취득금액
및 상환가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 금액 이하라 하더
라도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국세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자금출처조사를 할때 채무의
경우 입증은 과연 어떻게 해야하면
좋을까요?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은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라면 부채라 할지라도 증여
재산액에서 공제할수가 없으며 타인
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부동산취득
자금에 사용하고 있는 추후 이를 변제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차입금은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지만 사실관계는 금융자료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및 담보 설정 그리고
채권자 확인서 등 구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의 : 02-6429-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