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hEezLQdBDV0
해마다 3월이 오면, 저희 사무실 전화가 유독 많이 울립니다.
법인세 신고 시즌이니까요.
그런데 그중 꽤 많은 전화가 "이번에 신고하면서 좀 걱정되는 게 있는데요..."로 시작됩니다. 말을 돌리시다가 결국 나오는 이야기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지인 소개로 세금계산서를 좀 끊었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국세청 조사팀에 있을 때,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은 매년 빠지지 않는 단골 과제였습니다. 조사관 입장에서 보면, 가공거래는 생각보다 쉽게 드러납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화된 이후로는 발급 명세가 실시간으로 국세청 서버에 전송되니까요.
동종 업계 평균 매입 비율과 비교하면 이상치가 바로 눈에 띕니다. 거기에 올해부터는 AI까지 도입되어 이상 징후 탐지가 자동화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한 가지가 더 달라졌습니다.
가산세가 3%에서 4%로 올랐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1%p인데, 공급가액이 5억이면 500만 원이 추가로 붙는 겁니다. 10억이면 1천만 원이고요.
또 하나, 세무서장이 사업자에게 '실질적 사업 운영 현황을 입증하라'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겼습니다. 특수관계 법인 사이의 용역 거래? 컨설팅 비용? 이제 "왜 이 거래가 필요했는지" 증빙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이 아까운 건 당연합니다.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세금계산서는 절세가 아닙니다. 지뢰입니다. 한 번 밟으면 세금 추징에 가산세에,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집니다.
올해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혹시 지난해 거래 중에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수정신고라는 제도가 있고, 자진해서 바로잡으면 감경 사유가 됩니다.
3월이 두려우신 대표님,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김서희 세무사 | 펀펀택스
전 국세청 조사팀장 | 서울·경기·인천 세무조사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