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해명 소명 요청 어떻게 해야 하나?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 증여세 주의!
공덕자이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 래미안밤섬리베뉴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래미안마포리버웰
오늘은 여러분들께 부동산 세법에
관련된 공부중에서도 여러분들께
서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아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탐구할 내용은 바로
주택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
투기과열지역 내에서 3억이상
주택을 취득하게된다면 위와같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할점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자금
출처를 그에 맞는 양식에 따라서
기재를 해야할것입니다.
대표
예를들어
보자면 취득금액이 총4억원이고 또
그 중에서도 금융기관 예금액이
3억원이 있으며 그 나머지는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그에 맞는 양식을 토대로 기재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을 하여야
하는 점인데요.
그때 통장사본 등은
제출을 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금
조달계획서는 국세청으로부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될것입니다.
그렇게 보고고가 된 신고내역과
정보는 조사 및 세법에 따라서
조사할때 사용된다고 볼 수 있겠는
데요.
그리고 국세청 등으로부터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관련된
증빙 등 자금출처조사를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입주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를 계약체결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법 제28조 제2항 또는 제 3항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그에맞는 주의해야할 사항이 되겠
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대응은 과연 어떻게
해야좋을것일까요?
우선 본인자금
으로부터 취득하였음을 최대한 입
증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취득
자금중에서도 10년간 기준의 백
프로를 입증하는것은 아닌데요.
이때 80%까지만 입증을 하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 감안할수가 있을것
입니다.
그런데 취득금액이 10억원을 넘어
서는 경우에는 그 취득금액으로
부터 다른 부대비용이나 취득세 등
포함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자금출저 입증 자료
는 다음과 같이 객관적인 증빙서류
까지도 필요로 할것입니다.
만약근로자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이
입증서류로 필요로 할것입니다.
그렇게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본인스스로에게만큼이나 크나큰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데요.
따라서
사전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미리 유념해 두시는것이 좋으실것
입니다. 그렇다면 위와같은 계획서
를 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자금 출처조사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 이하
가 되더라 할지라도 증여임이 밝혀
진다면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 비용은 매일같이 재산을
취긓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닌 최종적으로 그 취득을 한 일
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내에 취득
한 재산 액수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잡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시에
도 자금출처조사가 될수가 있기에
이점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기재하
셔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증여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증여
세 추징은 불가피하다는 것 또한
기억해두셔야 할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의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제출을 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
청으로부터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세법에 따라
조사를 참여할때 그에맞는 참고
자료가 될수 있으므로 자금조달계획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점검하시는것이 바람직한
자세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는 정책이 있고 , 저희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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