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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택스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 증여세 가족간 차용증 주의! 해명소명자료 준비 미리 해야~! 용산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 용산롯데캐슬센터포레 용산프르지오써밋


12.16 강력 대책 이후에도

필요하면 계속 강력한

정책을 내 놓겠다고 합니다.


집을 구매 하는것이 점점 더 어려워 지고

대출도 어려워 지고 있죠.


로또라는 분양권 당첨이 진짜 로또인지

못 먹는 감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즘 유튜브 , 블로그 , 카페등 커뮤니티에서 가족관 차용증을

아무렇지 않게 대안으로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다 하면 증여세를 낼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자식간 차용증이 부인이 된 기사도 있었죠.

비 전문가의 책임지지도 못 할 이야기에

주의 해야 합니다.


세무관련해서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조언은

법으로도 금지가 되어있는것이죠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이상 주택

매매시 분양권 및 입주권을 포함

하여 편법증여 및 투기방지를 위해

이와 관련된 주택자금조달계획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최근 지역이 늘어 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 나거나

더 엄격해진다고 예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10일이후로

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서식이 따로

개정이 되어 개정되었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 및 시행은


1. 부동산 거래 신고등으로부터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이 2018년

12월 10일부터 개정 및 시행이 됨

에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때에 제출

하는 주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별지 제1호의2 서식이 개정되었음

을 알수 있을것입니다.


2. 아울러 이 규칙 일부 개정령은

부칙 제2조에 따라서 별지 제 1호

의 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을

통하여 시행 이후 거래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부터는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따로 개정서식 및 작성방법을

알기전에는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이상 서울

25개구전체, 세종시, 과천, 분당,

대구수성구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주택을 취득을 한다거나 혹은 분양

받은 분께서는 따로 의무적으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할것입니다.


8월2일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차시로 나뉘어져 있습

니다. 그리고 9월 25일 대책으로

그 추가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해당되겠

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으로는

주택취득에 대한 계획서로 주택거

래신고시, 매수자가 작성을 하고

매수인이 2인이상 공동명의인 경우

에는 각각 개별로 작성을 한 후,

소유한 지분에 따른 자금조달로

지분비율금액으로 나누어기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조달계획금액은 총

매매금액이 일치하여야 할것입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에서는 부동산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해야하

기때문에 보통은 실거래신고할때

에는 이와같은 계획서를 함께 제출

하셔야 할것입니다. 이때 관할시에

서는 시, 군, 구청이 있습니다.


또한 위와같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하게 될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필증발급이 안되오니 참

고하셔서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위와같은 계획서를 미제출

혹은 거짓으로 작성을 하였을 경우

에는 신고필증발급이 안됩니다.


이것은 법률상 제 28조 제2항 또는

제 3항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며 거짓인 경우에는 분양가 5%

까지 과태료가 부과될수가 있습니다.

3월부터는 추가내용과 함께

60일에서 30일로 다시 기간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수시로 바뀌는 정책에 방향을 잘 잡아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 증여,상속 / 세무조사 전문 세무사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정부에는 정책이 있고, 저희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tel:02-642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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