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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택스


정부 부동산 대책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 증여세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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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기사를 보니 삼성전자 주식보다


부동산 수익률이 더 낫다라는 제목이 보이더군요.



정부에서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계속


낼수 있다고 합니다.


따로 사업을 한다거나 회사를 다니


시는 분들께서는 주식이나 기타


재테크를 하는 목적으로 하는분들


이 나날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나만의


집을 마련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돈을 잘 모아서 목돈을 마련하고


또 모자란것은 은행으로부터 빌린


다거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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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주택을 구매를 할 때에는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조사


하는것입니다.



다시말해 이것은


즉,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구매를 하셨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는 편법 증여와 투기과열을 예방


하기위해서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는 자금출처를 조사하게 되는것인


데요.



그렇지만 부동산 거래 모두를


조사하는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모든 거래의 자금출처조사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산


사람의 연령, 직업, 소득, 재산상태


등을 다져보고 부동산을 살 여력


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구입자금을 100퍼센트


출처를 입증해야하는것도 아닙니다.


이는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80%


이상만 본인 돈이라고 입증을 하면


되는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


자면 팔억원 아파트를 구입하셨다


면 80%인 육억 사천만원만 내 돈


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시면 될것


입니다. 일억육천만원은 입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십억의 경우에는 그 아파트


가격이 얼마든지간에 이억원을 뺀


나머지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셔야


할것입니다.



한가지 예로 주택구매


비용이 십오억이라면 십삽억을


이십억이라면 십팔억을 삼십억이


라면 이십팔억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매금액이 점점 커질수


록 입증을 할 자금도 당연히 커질


수 밖에 없다는걸 아셔야 할 것입


니다.



그리고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에서 주태구매자금의 전부


가 당신돈이 아닌것 같은데?


하고 의심을 하여 신고하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양식을 통지받으실텐데


요. 그래서 그것을 주택구매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할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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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계획서를 만약 헛투로


작성한다거나 자금의 출처가 명확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사람에게


증여받은 것이라서 증여세를 내게


될것입니다.



여기서 서울시, 세종시,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상 주택을


구매를 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주택구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하셔야 할것입니다.



만약 60일이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과태료를


내셔야 할것입니다.



과태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또한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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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대여금 , 차용증도 주의!


증여/상속세도 점검해야 합니다.



부동산 , 증여/상속 전문가에게 문의 하세요.




☎ 전국상담 전화클릭 ☎

tel:02-642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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