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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택스


부동산 매매 고액전세 해명 소명 세무조사

자금출처 증여세 차용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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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하겠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면서 나온 이야기 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관련된 초 강력 대책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것들을 주의 해야 할까요?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때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금출처에 대해서 항상

대비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하루 이틀에 준비 할수 있는것이 아니므로

항상 양성화 시키고 합법적인 절세를 해야지

꼼수나 탈세를 해서는 언젠가 문제가 될것입니다.


현재부터 앞으로는 총 6억원이

넘는 모든 주택 거래는 위와같은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할것입니다.


이것은

상속 및 증여나 금융자산 외 자금

으로부터 대금을 치루게 될 경우

에는 구체적인 출처도 명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7일 업계

로부터 따르게 된다면 국토교통부

에서는 최근 이와같은 내용이 담겨

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률을 시행령과 함께 시행규칙 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에 대한 제출대상자

로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

상 주택 거래에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정대상

지역 내 3억원 이상 거래와 함께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거래를

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하는것인데요.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의 거래를 신고하게 될때

에는 계획서뿐만이 아니라 객관적

인 증빙자료들까지도 제출하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에는 단순하게 증여 및 상속액을

밝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구체

적으로 누구로부터 증여 및 상속을

왜 받았는지에 대해 액수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차입금 역시 마찬가지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금융자산 외 자금을 통한

대금 지급도 세부적으로 증명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현금을 통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왜 현금으로 지급

해야하는지 그 이유까지도 계획서에

명시해야 하고 현금 외 기타 자산

이라면 구체적으로도 어떠한 것인

지관해대해서 적시해야만 할것입니다.


이것으로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총 9억원 초과주택을 구매했을때

에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야할

것인데요. 이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는 총 15종에 이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증빙서류 등 신고서류

제출기간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반드시 거래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서류

를 제출하도록 했고, 신고자가 매수

인이 아닌 경우 매수인은 25일 이

내에 모든 서류를 제공하겠다고 말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토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해 발표를 한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성격이라고 전하였습니다.


투명하

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여 발표를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개정안

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인 2월

12일까지 총 40일간 진행될 예정

입니다.


그렇게 되고 난 후에는 규제

심사 등을 거쳐서 이르게되고 3월

중 시행되게 되어질것입니다.


이렇게 개정안이 시행이 된다면

투기지구뿐만이 아니라 조정지역

및 비규제지역 주택 거래 시장도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하였

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편법, 불법적

투기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집값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tel:02-642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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