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매 시 가족간의 차용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것을 보고
주의가 필요하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특수관계인이 가족간 차용증이
문제가 된 기사들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차용으로 다 할수 있다면
증여세를 낼 사람있을까요?
부동산 전문 세무사에게 문의 하셔야지
잘 못 된 정보는 위험합니다.
의사도 전문과목이 있듯
세무도 그렇습니다.
세무조사, 자금출처, 부동산, 증여
전문 세무사의 조언이 필요한 이유 입니다.
작년에 정부측에서 주장한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올해 경자년 새해
에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투기지역에 대한 15억원 이상 주택
담보대출 금지 등의 금융규제로는
지난해 발표 직후 효력이 발생하였
지만 이것으로 바라본 종합 부동산
세율 관련된 규칙들은 법 개정들이
다시 새롭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를 한 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국회
파행으로 법 개정이 지연되어 금융
결제원이 맡던 주택청약 업무로
한국감정원 이관 등 일부 제도들은
예정된 시점보다 좀 더 시행이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1월 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게 된
다면 2020년 1월부터 9억원 초과
하여 고가주택 양도시에는 장기적
으로 보유한 특별공제 혜택이 축소
되어져 있는데요.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
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할 때, 보유 기간을 고려를 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하
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9억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주택 소유자들도
1가구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혹은 그 기간에 관계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하여 최대 80
퍼센트까지 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매도하는
그 주택에 2년이상 거주라는 조건
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일반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시켜 1년
에 2%씩 15년 이상 보유를 한다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하게 되는것
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을
한 분들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말하였는데요.
다음달 2월부터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할 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에 거래당사자와
협의를 통하여 중개보수를 명시하
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되어져 왔습
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단계에서 바라볼때 중개보수
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할것이며
이것 또한 합당한 서로간의 협의해
야 합니다. 또한 거래 양 당사자들
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를 확인했다는
서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는데
다가 구체적으로 요율은 거래당사
자로부터 공인중개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보수 관련 분쟁이 끊이질 않게 되
는 것이지요.
3월부터는 투기과열
지구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을 할
때에는 물론이거니와 조정대상지
역 3억원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이상 주택을 취득을 할 때에
도 위와같은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할것입니다.
소득세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주택
으로 월세 혹은 전세를 놓았을 때
연간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였다면
이때 비과세라는 것이 적용이 될것
입니다.
그렇지만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2019년 귀속분부터는
이 소득세가 과세돼 올해 2020년
부턴 세무당국으로부터 직접 신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
령이 개정되면 2019년 12월 17일
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가 중과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
제도에 적용받고 그것과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 해야합니다.
tel:02-6429-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