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 연휴 마지막날
부동산 거래 조사팀을 만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인하여 내년부터는 부동산 시장에선
세제, 대출, 청약 등 여러가지 분야
에서 제도가 변화가 되었음을 알려
드리고 있는데요.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양도
할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이 축소되게 되는데요.
1가구 1주택
이라 할지라도 2년이상 거주해야만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서 최대
80%까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헤택
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세
자금대출 후에는 신규주택 매입도
제한이 되고 있는데요.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도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은뒤
시가 9억원 초과를 주택을 매입한
다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다면
전세대출을 받은 뒤에 회수를 하게
되는것입니다.
또한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에는 취득금액에 따라서 1.01%
에서 2.99%로 세분화 되어져 있습
니다. 2월 1일부터는 주택청약시스
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
으로 이관이 되어져 있는데요.
1월 중 청약 계약자 정보 등으로
부터 관련 자료가 감정원으로 이관
되고 또 2월 이후부터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2월 2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
로 단축이 되는데요.
여기서 만약
이라도 계약이 무효된다거나 혹은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할 때, 교부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에
거래당사자와 협의를 통한 중개보
수를 명시하고 또 그것을 거래 양
당사자에게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3월부터는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
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하거나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 주
택을 살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
야할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와 함
께 소득금액증명원, 예금 잔고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전매가 적발이 되면서
10년간 청약이 금지가 되고 투기
과열지구에서 재당첨제한 기한으
로도 10년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
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도 소득
세가 과세되고 8월에는 허위매물을
게시를 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이 시행될것입니다.
이번 개선은 기존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
및 상속,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위해서라는 것이 국토부측에
서 주장한 것입니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신고 양식은 이날
부터 국토부 홈페이지 및 부동산거
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 시행규칙은
지난 1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라
전하였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측에서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
분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문의는 부동산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 잘못된
정보로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
정부에는 정책이 있고
저희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tel:02-6429-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