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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택스 Jan 27. 2020

자금조달계획서 해명자료 가족간 차용증 증여세 주의 !


올해 3월부터는 수도권 일대 주택

매입자가 집값 조달경위를 신고를

하기 위해서 제출을 필히 해야하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가

증여세 등의 납세 대상자를 즉각

가려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철저

하게 이뤄진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이

넘나드는 집을 살때에는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내

용을 입증을 할 증빙서류들도 갖추

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서류의

종류가 무려 15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보유 예금에다가 주식을 처분을 할

수 있을뿐더러 대출을 낀 다음 증

여부분도 집을 산다면 떼야 할 필

수적인 서류가 10개에 육박할 전망

이지요.

7일 주택업계에 따른다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할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안을 입법예고를 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작년 12.16대책을

통하여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항목을 상세하게 나누고 투기

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도 제출

하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것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에맞도록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항목

을 세분화시켰습니다.

우선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기존에 단순히 증여 및 상속액을

밝히도록 하였는데요.

개정안은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누구에게

받았는지도 자세히 밝히도록 했습

니다.

이러한 구분 역시 꼭 내야할

세금앞에서 상당한 차이점으로 이

어지는것이지요.

일례로 증여를 받았다면 부부와 함

께 직계존비속 중 누구에게서 얼마

만큼을 받았는지에 따라 증여세 부

과 대상인지, 그리고 면제 대상인지

까지도 그 계획서상에서 바로 드러

나는 것입니다.

부부간 증여인 경우

에는 6억원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직계존비속의 증여라면

5천만원까지도 가능한 셈입니다.

주택 구매 자금 중 현금과 그와

비슷한 자산은 '현금 등'으로 뭉뚱

그려 기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현금과 기타자산을 나누

고 기타자산이 무엇인지 반드시

기재해야 할것입니다.

이것은 현금

과 비슷한 자산이 있다면 그것이

금괴이든 비트코인이든 보다 정확

하게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의

미이지요.

또한 위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에 조달한 자금을 앞으

로 어떻게 지급할지 또 이것을 구

체적인 계획도 계좌이체, 보증금 및

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누

어서 보다 명확하게 밝혀야 할것입

니다.

혹시라도 현금으로 집값을

치렀다면 왜 그렇게까지 힘들게

돈뭉치를 가져가 건네야 했는지

그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 측에서는 이것을

최근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과정에

서 불법 증여 사례 등이 적잖이 적

발되었다면서 이것 때문에 탈법

소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 더욱 명

확하게 입증하여야 한다고 말하였

습니다.

이것과 함께 투기과열지구

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했을

때에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하도록 한 증빙서류는 총 15종

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현재로선 지자체가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를 보면서 이에

맞는 필요로 하는 서류들을 신고인

에게 요청해 받아보면서 분석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조사

강도에 편차가 날 수밖에 없을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책은 수정 보안되고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전문가에게 문의 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정부에는 정책이 있고 저희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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