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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택스 Mar 10. 2020

13일 부터 변경되는 자금조달계획서~


13일 부터 경기 수원 의왕등 조정대상지역도


3억 이상 주택구입을 할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투기 과열지구는 9억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 해야 합니다.



더 세밀한 모니터링을 서울은 물론


경기 수도권으로 넓히는것이죠.



기존 자금 조달계획서 보다 더 자세하고


꼼꼼한 기재를 해야 합니다.



투기 과열지구는 3억이상 주택 매매 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젠 13일 부터는 조정지역 3억이상 ,


비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을 구매할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즉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해야 하는곳이 31곳에서 조정지역 포함 45곳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를 비롯해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용인 수지·기흥 등에다 지난달 추가 지정된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총 44곳




출처 입력







제출 해야 하는 서류로는 예금잔액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등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이전에는 제출하고 추후 소명을 통해 추가 자료를 요청 하였으나 처음부터 소명때 요청 하던 자료를 요청 하는것으로 사실 크게 달라졌다 보긴 어려우나 대상 지역이 추가 되고 금액이 변동 되는등 서울 수도권을 시작으로 주요 도시로 넓어 질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불법 , 편법 증여 , 매출누락 , 소득 누락등을 조사 하면서 부동산 시장(가격)을 안정 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알고 저지르는 편법이건 무지에 의한 편법이건 똑같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무사 조차 부동산 전문이 아니면


처리가 어려운것이 사실 입니다.



너무나 자주 ,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비 전문가들의 '이렇다더라~' . '그렇다더라'는 정말 책임 질 수 없는 무책임한 혼란을 일으키는 행동이니 꼭 주의 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 전문 세무사, 조사전문 출신


세무사에게 문의 하는것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것은 물론이고 합법적으로 절세하고 안심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며 ,


합법적인 절세또한 권리이자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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