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13일 부터 부동산 매매 시
#주택취득자금조달및입주계획서
즉, #자금조달계획서 가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최근들어 시, 구, 군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감정원통해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소명서를 보내어 자료 및 소명서제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감정원에 의뢰 하여
담당하고 있으며 제출을 안하면
과태료가 붙게 되며
조달계획서와 다르거나
의심이 갈만한 내용이 있으면
세무조사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인 매수인 중개인에게
동일하게 요청을 하여
서로 서로 확인 절차를 갖습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만
문제 없이 부동산을 구매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 들이 있습니다.
여러차레 이야기 하였지만
차용증이 모든것을 해결해주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증 조차 받지 않았다면 더욱 더 그렇죠.
공증을 받게 되면 금액에 따라
부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아래 영상을 보시면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절세 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기가막힌(?)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자율등 내용은 부동산 전문 세무사와
꼭 상담을 받고 진행 하세요.
작년에 등기한 부동산에 대한
전수조사 또는 핀셋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소명을 잘 하여 조사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가족간)의 돈 문제는 조심 조심해야 합니다.
20~30대 부동산 구매가 적지 않습니다.
대출도 막히거나 줄거나 받기도 힘든데말이죠.
이러한 점들은 주의 해야 합니다.
아래 영상 보시고 차용증 공증 안전하게 하세요.
정부에는 정책이 있고
저희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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