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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택스 Mar 17. 2020

자금조달계획서개정양식! 소명대응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주택정책과)






그리고 지역및 대상 금액등이 달라졌습니다.



대출도 줄이는데 20~30대의 주택 구매는


적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나온 자금인지 철처하게 따지고 들어


원천을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과세를 하겠다는것이죠.



시, 구, 군에서 하던 소명 요청을


국토부에서 한국감정원에 위탁하여


소명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인, 매수인, 중개인에게 모두 요청 하여


서로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공증 받지 않은 차용증은 인정 하지 않는다는


기사들은 작년부터 있었고


실제로 특수관계인이 즉 부모 자식간


차용증은 인정을 안하는곳도 있었죠.



공증 받는것도 몇 십만원에서 몇백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이것 조차 절세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 글을 보세요. ^^ 저희는 세심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하며 양성화 하므로


공평과세와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세워 드립니다.



[ 차용증 공증 절세 방법 ]



감정원에서 소명 요청서가 전수조사 , 핀셋조사 격으로


이뤄 지고 있으며 의심이 가거나 해소가 되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며


전수조사 즉 전체다 조사를 할 경우엔


계획서와 동일하게 진행 하였는지


소명을 잘 하여 조사로 이어 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번 0313개정을 하면서


계획서 부터 소명할때 제출하는 서류를 받는것을


보니 소명 절차가 줄거나 더 강화되거나


세무조사로 바로 이어 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작은 금액이라도 편법증여나


꼼수로 인한 탈세등은 지방 국세청에서


직접 세무조사를 합니다.



'세무조사관들도 바빠요~


이정도는 괜찮아요'


이런 근거도 없고 책임도 못 질 이야기는


듣지 마세요.



불법과 편법이 있다면 조사합니다.



우리나라 세무관련 프로그램들은


수천억을 들여서 만들었고


수천억을 들여서 업그레이드 합니다.



너무 잘 만들어서 수출까지 합니다.



하루 900만원 까지 현금으로 뽑아서


모아서 자식에게 주는 정성이


결국은 재산을 형성을 할때 문제가 됩니다.



편법과 꼼수로 시한폭탄을 만들지 마시고


합법적인 방법과 전략을 세워


시간을 두고 준비 하는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것은 물론이며


확실하고 안전하게 처리 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조사관출신 0.1% 세무사,


조세심판원출신 0.1% 변호사


부동산, 증여/상속 전문 0.1% 세무사가


각 가정과 각 기업에 맞는 전략을 세워 드립니다.



정부에는 정책이 있고


저희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세무드림팀 펀펀택스입니다.



☎ 전국상담 전화클릭 ☎

tel:02-642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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