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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택스 Mar 17. 2020

경제용어 뱅크런 예금자보호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가행정(富家幸庭)과


부자하자(富者何資)


펀펀경제입니다. ^^




3월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기후변화로 추운 겨울 뒤에 찾아오는


봄맞이가 점점 사라질 것 같은 예감에


펀펀경제는 왠지 모를 아쉬움과 쓸쓸함을


느끼면서 꽃봉오리를 내민 가로수들을


유심히 지켜봤답니다.



그제가 3.15


의거 기념일이라고 하던데 펀펀경제의


아버지께서 예전에 동료들과 함께


경무대를 향해 스크럼을 짜고 앞으로


행진하시던 모습이 어쩌면 갓 피어난


꽃봉오리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자유와 평화 그리고 부와 명예,


뭐든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없으니까 말입니다. ^^



여러분이 꽃 피울 부의 봉오리를


위한 경제 및 금융관련 용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뱅크런과 예금보험제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준비되셨죠!



뱅크런이란?:



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를 뜻합니다.



금융시장 상황이 불안하거나 은행의


경영 및 건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예금자들은 은행에 맡긴 돈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저축한 돈을


인출하게 되고 은행은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를 뱅크런(bank run)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비,


예금보험공사가 뱅크런으로 인한


금융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해줍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정말 괜찮은 나라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현재까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 준


경우가 없다는 사실!



즉 이것은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은행과 저축은행들의 재정건전성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금융인프라와 안전망이


안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또 하나는 1금융권 포함 신협, 저축은행과


같은 제 2금융권도 예금자보호법을 적용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4900만원을 상향선으로 해서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한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뱅크런은 정말 없었나?


여기서 상식적으로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가장 극적인 사건이 바로 1997년에


일어난 IMF 사태입니다.



펀펀경제는


당시 그것을 직접 경험한 세대기에


그때를 회상할 때마다 감회가 새롭네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IMF 당시의 위기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으로


금액이 상향 조정된 것은 2000년 개정에


의한 것이며 그 전에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보호한도를 전액이 아니라 부분으로


환원한 것은 좋은 취지를 악용하는


자들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였죠.



결론부터 말해서 은행의 뱅크런은


큰 규모는 아니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남종금을 비롯한 9개의 종금사에


영업조치가 내려지기는 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시국이 뒤숭숭하다보니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종금사의 예금을


너도나도 인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그 이후에 견실하던 종금사들도 도매금에


넘어가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되니


예금보험공사에서 파국을 막기 위한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997년 11월 21일부터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권의 모든 예금을 전액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통제 불능으로 번지기 전에 뱅크런


사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지나간 것에 집착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망각해서도 안 되는데 우리는 아픈


과거를 너무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


솔직히 걱정이 듭니다.



미래는 과거를


바탕으로 다져지는 것이기에 이 부분은


정레화된 교육으로 정신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금보험제도란?:



예금보험은 금융기관의 예금지급 정지,


파산 등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기존


예금자의 예금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를


방지하여 금융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공적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뱅크런과


예금보험제도는 빛과 그림자인 셈이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예금자 보호법이


시행된 것은 1996년 6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너무나 절묘합니다.



바로 1년 뒤에 IMF가 터졌기 때문이죠.



펀펀경제는 누군가 당시 그런 금융외란을


예측하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깨어있는 금융관계자에게 서둘러 대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충격의 여파를


최소화하고 단기간에 경제체질을 바꿔


끝 모를 추락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나


합니다.



정말 당시의 선배님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님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예금보험의 적용대상기관:



① 은행


② 투자매매업자


③ 투자중개업자


④ 증권금융회사


⑤ 보험회사


⑥ 종합금융회사


⑦ 상호저축은행


⑧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적용대상예금:



① 예금


② 적금


③ 부금


④ 수입보험료


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⑥ 적립금



어제 심술 맞은 봄바람 때문에 간만에


나들이 하신 분들 조금 힘드셨을텐데


그래도 집에 틀어박혀만 있는 것보다는


자연을 접하니 막힌 속이 좀 뚫리더군요.



우한폐렴의 전세계 유행이라는 팬더믹


현상으로 병의 무대가 중국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 지금 소강상태인 우리나라의


환자증가는 좋은 소식이지만 실물경제와


금융이 이제 절벽에 도달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든 잘 이겨내야 겠다는


마음 뿐입니다.



모두 즐거운 오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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