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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택스 Mar 13. 2020

3월13일 부동산대책 자금조달계획서 보도자료







3월13일 오늘 부터 #자금조달계획서양식 개정 이 시작되었습니다.





주택 자금 조달계획서는 이미 있었으나


오늘부터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증빙하는 자료도 추가 되었고


대상 지역과 대상 주택들도 개정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 , 과천 , 성남분당,


광명,대구구성, 세종





조정대상은


서울 전 지역 , 과천 , 성남, 하남 , 고양(7개지구),남양주(별내,다산동),동탄2,광명,구리,안영동안,광교지구,수원팔달,용인수지,기흥,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의왕




" 투기과열지구 9억원초과 주택 증빙자료"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매각대금/


증여,상속 / 현금등 그밖의 자금 / 부동산처분대금등



차입급: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임대보증금등/ 회사지원금사채등 또는 그밖의 차입금



서울등 투기과열지구 9억이상 고가 주택을 매입 할때는


최대 15종에 증빙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도 누가 증여를 해줬는지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예) 직계존비속에 체크 하고


아버지라고 기재를 해야 합니다.



이 제도로 결국 불법 , 편법의 증여와


소득세 누락 , 사업자금의 개인사용 및 누락등을


밝혀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부모님과 작성한 차용증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죠.



차용증이 만능키인것 처럼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증까지 받고 , 이자까지 준다고


다 피해 간다면 비싼 증여세를 누가 낼까요?



그리고 그렇게 주는 이자 또한


인정 하지 않는다는것이죠.



편법과 불법을 통한 재산 취득이나 부의 이전은


언젠가는 걸립니다.




합법적으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세의 노력은 준법적 자기 방어의


시작입니다.



정부에는 정책이 있고


저희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꼭 부동산 세무 전문가와 상의 하세요.



부동산은 부동산 전문가에게


세금은 세무 전문가에게요.




☎ 전국상담 전화클릭 ☎

tel:02-6429-1054


https://www.funfun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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