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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택스 Mar 25. 2020

차용증 작성 주의! 자금조달 세무조사



0313 부동산 매매시 자금출처에 대한

관련 자료가 늘어났고 항목도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대상 지역도 확대 되었습니다.


처음 부터 증빙 서류를 받겠다는것이죠.


0313 이전에는 계획서를 받고

일부 또는 전수조사를 통해

소명 요청을 하던 절차를 간소화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획서와 맞지 않거나

자금출처가 의심이 되면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

직접 세무조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세무 관련 시스탬과 프로그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사람이 직접 하지 않아도

쉽고 빠르게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세무공무원이 얼마나 바쁜데

이정도 금액을 잡겠어?'란 근거 없는 판단은

화를 불러 옵니다.


몇 천만원대라도 증여세 문제가 있다면

세무서가 아니라 지방국세청에서

직접 한달이상 조사를 합니다.


또한 가족간의 차용증에 대해서도

법정이자를 지키고 매달 이자 지급을 하고

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간의 부동산 거래는 주의 해야 합니다.


시세보다 낮아도 문제 , 높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사 기간도 한달 이상으로 꽤 긴 편입니다.


조사 대상이 많다보니 기간을 길게 잡는것도 있습니다.


카페등 커뮤니티에서 보면 차용증이나

세무조사에 관하여 근거 없는

판단을 하는 댓글이나 비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전문가들 조차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은 누구에나 공평하며

공평과세!는 기본 모토입니다.


편법과 꼼수가 오히려 독이 되며

무지한것을 인정하고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20~30대 자녀들의

주택 매매는 더 주의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야 하는것이죠.

처음 부터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것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것은 물론이고

합법적으로 절세를 기반으로 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정부에는 정책이 있고

저희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세의 노력은

준법적 자기 방어의 시작입니다.




☎ 전국상담 전화클릭 ☎

tel:02-642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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