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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택스 Apr 27. 2020

부동산법인 세무조사 왜 무엇이 문제인가?








부가행정(富家幸庭)과


부자하자(富者何資)를 추구하는


펀펀택스가 오늘은 아파트 증여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강남불패의 신화가 마구마구 흔들리는


요즘, IMF도 2008년의 금융위기도


다 넘겼던 부동산 신화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부동산 상속과


증여에도 큰 영향을 미칠텐데요.


요즘 상황이 어떤 지 알아보겠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인가?:


코로나 19 여파로 고가아파트에 대한


급매물이 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멈추자 다주택자의 증여가 늘고 있다?


과연 사실일까요?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는 2월달 기준


1만 6천515건으로 지난해 12월보다


9.7%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증여는


1천 327건에서 1천 347건으로 소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파느니 차라리 증여하는게


낫다는 심리가 현실적으로 더 큰


이익이라는 판단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는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가 10% 가량


줄어든 반면, 증여는 148건에서


230건으로 55% 늘어났다고 합니다.



10%와 55%는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독 왜 강남에서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걸까요?



진단:


업계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매수세가 위축돼 시세보다 수 억원 이상


싼 급매물이 아니면 팔리지 않자 이


기회에 차라리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 매매의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하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되는 6월


말까지 지금처럼 집값 하락이 계속될 경우,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를 통해


세금부담을 완화하려는 경향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는데


이게 과연 정책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책과는 무관한 것인지 즉, 정책이


미처 다 감당할 수 없는 현상인지는


좀 더 두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누가 주도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인데 이것이 실물경기 위축의 새로운


신호탄이라면 미래는 매우 비관적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달, 서울아파트 증여 건수는


1천400여 건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20%도 많은데 2배라면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급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이


매매에 대한 희망과 확률이 줄어들고


시장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높다는 뜻이겠죠.




사례:


실례로 서울 송파구와 마포구에 각각


19억원, 15억원대 집을 소유한 A씨.


살 때보다 6억원이나 오른 마포 집을


팔 경우 양도세만 3억 원 넘게 내야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그래도 3억원의


이득을 보는 셈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정답일까요?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취득세와 증여세를 합쳐 2억4700만원만


내면 되는 상황이기에 과연 어떤게


더 큰 이득일까요?



물론 여기에는


아내에게 증여한다는 전제가 깔려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인 권한은


아내에게 넘어가 버리게 되니 남편으로서는


일말의 불안감을 떨쳐버리가 어렵겠죠.


만에 하나 이혼을 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지옥이겠죠. ㅎㅎ



증여가 유리한 점은 보유세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A씨가 두 채를


모두 소유할 경우 보유세는 총


1천600만 원이지만, 증여하면 780만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망설이지 마시고 펀펀택스에게


문의 주세요. 과연 어떤 선택이 최선의


결과를 낳는지 상담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증여세란 무엇인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납부하는 국세로서 직접세이며


재산세로 분류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가 증여자의 생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다르다는 것이 포인트!




증여의 형식요건과 기준:



① 증여세의 납세 의무자는 개인과


법인 및 연체납세의무자로 구분한다,



② 증여세의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한다,



③ 증여재산의 범위는 수증자가 수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나


수증자가 수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상속세와 함께


늘, 모든 세금납부자들을 긴장시키는


항목이라 한 번 다루어봤습니다.





전망:


현 부동산 상황을 전문가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10년이 채


안 되는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매보다 증여가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증여세는 결국에는


언젠가 주더라도 내게 될 세금인 것이고,


명의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분산되면


연간 보유세가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보니까 증여가 늘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회사도 근속년수를 무시할 수 없듯


아파트도 보유 기간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보다


나은 실리를 위해서는 절세 설계를


통한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증여세 관련 문의는


이제 펀펀택스에게 맡겨주세요.



정부에는 정책이 있고


저희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상담 : 02-6429-1054


http://funfun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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