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출신세무사 자금출처 차명계좌 해명자료 안내문 등

by 펀펀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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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4U0DrZSWnk0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사팀장 출신들의 0.1% 펀펀택스 입니다.


윤대통령이 1시간전에 인사청문회 없이 신임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인사 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을 임명 했다는것이 많은것을 시사 합니다.

국세청의 업무는 공평과세 이며 성실 납세를 안내하고 돕는것이며

관리 감독하는것이죠.


지금 현직의 이야기 듣고 분위기를 들어 보면

어느때 처럼 열심히 자기 맡은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5isCRCtKBTk


이제는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PCI , NTIS , FIU 및 여러 제도와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최근 수년내 건 뿐아니라 저~ 멀리 까지 밝혀내고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더 발전하고 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다른건 안 무서워도 세무조사 등기에는 누구도 태연할 수 없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프로그램과 시스템은 선진 세무조사나 세금 관리에 매우 뛰어나서

이미 수년 전 부터 해외에 수출(?)까지 하고 있으며

한가지 프로그램이 아닌 거미줄처럼 빠져 나갈 수 없도록 촘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담당 전문 조사관들의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취득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크고 넓으며 그 권한이

어떤 기관 보다 강력 합니다.


https://youtu.be/nGWcPq1Uj0g


물론 정보 관리의 책임도 따르므로 매우 주의를 하고

강력한 감사와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인사이동 및 내부 감사를 통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전관예우는 말도 안되며

오히려 누굴 안다고 하는것이 더욱더 철처한 조사를 할수도 있을것이고

매우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될것입니다.


또한 요즘은 탈세에 대한 제보가 아주 쉽고 어렵지 않으며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탈세 제보에 대한 시작과 마무리에 대해서 보고의무-결과는 미공개-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옆에서 지켜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이미지 6.jpg

그렇다고 동종업계나 , 고용주의 회사나 누가 미워서 악의적으로

남발을 한다고 다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근거와 자료가 있어야 하고

내부 검토를 통해 진행을 합니다.


열심히(?) 제보를 하는것은 공평과세 실현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하며, 수년전 부터 배신자의 손가락질이 아닌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양심고백으로 보여지는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조사가 워낙 많다 보니

과거 보다 훨씬 조사 기간을 넓게 잡고 잡고 있으며

해명의 기회도 더 주려고 하는듯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이 두려워 하는것중 하나가 바로

거래처들에게 알려지거나 소위 말하는 갑업체에 알려지는것

동종업들에게 소문이 나는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조사에 들어가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거래처에 보내게 되고 거래처들 또한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그 만큼 세무조사가 무섭고 어려운것이고

수년간 쌓여버린 벌금 + 가산세가 엄청나게 불어난다는것입니다.


해명통지서를 받으면 즉시 대응을 준비 하여

세무조사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냥 두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강심장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세무조사 통지서 또한 받자 마자 대응을 해야 하는데

초기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가 중요하며

어떻게 조사를 끌고 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요청_송파구청.jpg

아무리 뛰어난 프로그램이라도

일을 하는건 결국 사람입니다.


논라와 억울한 부분에 대한 해명

그리고 실수에 대한 인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입니다.


또한 세무사라고 세무조사를 다 경험하진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문의 하는곳이 기장 세무사사무실입니다.

세무조사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곳이라면

똑같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탓 할수 없는것이 일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요청_서초구청.jpg

그리고 국세청 출신이라고 무조건 다 해결을 한다는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도 꽃이 조사인데

그 조사를 얼마나 오래 실무자로 경험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가 아닌 다른 과들도 매우 많습니다.


저희 펀펀택스에는

국세청에서 조사만 10년 이상 하신 조사팀장 출신 , 정보팀장출신 , 세원정보팀장출신등

엘리트 조사관들이 직접 검토하고 처음 부터 마무리 까지

직원이 아닌 본인이 처리 합니다.

위임을 받은 세무사만이 출입이 가능합니다.


https://youtu.be/SJMEhQ_P9iI


조사 경험이 없거나 짧은 경험의 조사경험은

실수가 생길수 있습니다.


저희 세무사들은 세무사협회에서 강사로 위촉 받아

현직 세무사들에게 강의를 하였고 (코로나이전)

세무사 , 회계사 , 변호사등 전문직의

문의나 협업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세청 이나 세무서 직원이

담당 세무사를 선임 하라는 이야기를 부담을 느껴서 못 했다면

지금은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권유합니다.

이유는 민원인이 그게 더 나은 대응을 한다고 보는것이고

대화가 세무전문가와 더 빠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조사팀장 출신 0.1% 세무사들의 펀펀택스에게

문의 하시면 실제 세무조사 / 해명에 관련된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며 결과를 예측해드립니다.


02-6429-1054


https://funfun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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