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담부증여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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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해보고 안해보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출신이라고 전부 조사를 하는것이 아닙니다.
조사경험이 적을수도 있고 조사 전문 엘리트 조사관으로 인정 받기도 합니다.
13년 동안 다양한 조사 경험 및 세원정보팀장을 역임한 13년 경력의
꼼꼼한 0.1% 세무사의 노하우와 노력함은 전문가의 전문가로 인정 받기에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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