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채무와 세금 주의사항은? 국세청 13년조사관

by 펀펀택스


#국세청 #부담부증여 #채무


https://youtu.be/Ge6e9IoS7aE

세무조사를 해보고 안해보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출신이라고 전부 조사를 하는것이 아닙니다.


조사경험이 적을수도 있고 조사 전문 엘리트 조사관으로 인정 받기도 합니다.


13년 동안 다양한 조사 경험 및 세원정보팀장을 역임한 13년 경력의

꼼꼼한 0.1% 세무사의 노하우와 노력함은 전문가의 전문가로 인정 받기에 충분합니다.


https://funfuntax.com/

02-642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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