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통지서 #부동산감정원 #세무조사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및 소명 , 부동산 세무조사만 4년간 6500건 이상 했습니다. 엄청난 경험과 노하우가 쌓아져 갔고 세무사협회에서도 세무사들 대상으로 정기적 강의도 하였습니다.
관련된 유튜브 영상이나 카페등에서 이제는 준 전문가가 되어 자금조달계획서 정도는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금조달계획서 몇군데 기입하는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금의 흐름을 파악 하기 위함이고
이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명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명요청은 일반적으로 등기 이후 나왔지만 이제는 등기 이전에 나오는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로 가지 않도록 소명을 잘 하는것과 세무조사로 가더라도 소명을 기반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둬야 합니다.
집 사는건 문제가 없지만 자영업, 전문직 , 증여, 상속, 차용등의 자금이 문제가 되어 다른 쪽으로 불씨가 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을 적발 하려고 만든 제도 이니까요.
소명을 받았다면 전문 세무사와 상의 하세요.
판사람 , 산사람 , 중개한 사람에게 소명이 다 나가며
삼자대면 같은 느낌에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팀장출신 세무사들
16년 부동산 전문 세무사들의 펀펀택스로 문의 주세요.
02-6429-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