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세무조사건수를 줄인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문의와 상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요...
그리고 제보에 의한 조사는 어쩔수없이
검토를 하고 신고 당사자에게 시작과 마무리에대한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해명자료 통지를 하게 되는데요.
#소명 #해명 을 요청 받은것이라면 아직 세무조사에 들어간것이 아니고
해명이 기회를 주는것이니 이 시간과 기회를 가볍게 보내서는 안됩니다.
해명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다행이고
만약 세무조사로 넘어 간다고 하면 해명 시
조사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야 하겠죠.
그냥 무시 하거나 ,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시간을 보내거나 미루다가는
그 기회나 권리의 폭이 매우 줄어 들게 됩니다.
사실 세무는 일반인들이 용어조차도 생소합니다.
세무에 대해 서로 대화가 되는것이 중요한데
감정에 호소 하거나 , 공격적으로 나가는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조사관들은
국세청의 엘리트들이며 수백~수천건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필요없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료와 서류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앞으로 잘하는것을 요구 하는것이 아닌
과거의 것을 문제 삼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대응 하는 세무사에 따라서 결과가 수배에서 수십배 차이가 날까요?
국세청 출신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국세청에서 조사 업무를 했는지?
했다면 얼마를 했는지?
어떤 직책이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에 따라 세무정책 방향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응 기법과 순간 대처
그리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논리와 설득이 중요합니다.
10년 이상의 조사팀장 , 조사반장 , 정보팀장 출신의
엘리트 조사관들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과거 처럼 고위집 전관예우는 결국
추후 줄줄이 고구마로 문제가 됩니다.
특히나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하는곳이 국세청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잘 알죠.
해명부터 조사 마무리 까지
단 한번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방문하지 않고
마음 졸이거나 걱정 하지 않고
처리를 하는것이 몸과마음 건강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