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서 #경정청구
과오납이나 혜택을 받지 못 했다면 납세 당사자가 직접 찾아서 청구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지 찾아서 돌려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신고하는것이 제일 중요하며
만약 과오납이나 혜택을 놓쳤다면 절차를 통해서 근거를 제시 하여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많은 영업인들이 이 경정청구를 영업의 도구로 쓰는데
합법적으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며
결과또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님들께서 가장 걱정 하는 괘씸죄는 절대 해당 되지 않고
관심이 없으며 과오납은 빨리 돌려주려는 정책이기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 다른것을 건들거나 리스트에 올린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성실 납세를 하시지만 더 낼 필요는 없습니다.
더 냈다면 시간안에 되 돌려 받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병의원 , 일반식당
사업자라면 검토를 받아 볼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지원등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의 주시면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