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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출신세무사! 세무조사 통지서 받았다면 해결책있다?

by 펀펀택스
세무조사통지서 샘플.jpg


요즘 국세청 세무조사 또는 해명/소명 자료를 받는 상담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보에 의한 조사나 해명요청이 적지 않고

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문제나 차명계좌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일반인들도 세무에 대한 상식이 늘면서

현금영수증 미 발행이나

차명계좌 사용에 대한 포상금을 알기에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https://youtu.be/4U0DrZSWnk0


제보가 들어오는건들은 세무당국에서도 신고자에게 조사 시작과 끝에 대한

안내를 해줘야 합니다. (조사관련된것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일단 제보는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다고 기사에도 나오고 있죠.

일단 제보든 시스템에 적발이 된것이든

아니면 거래처에서 타고 넘어온것이든

세무조사통지서 , 해명자료 요청 등기를 받으면

굉장히 당황하고 두려울수 밖에 없습니다.

잘못한게 있던 없던....


그리고 혹시나 세무 조사관들이 팀으로 직접

방문을 할 경우에는 거의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서 연락 주시곤 하시죠.


이럴경우 일단 침착하게

담당 세무사와 상의 해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시고

왜 나오셨는지? 통지서를 받으시고

명함을 받아서 연락을 드린다고 하시는것이 좋겠죠.


공격적이거나 비 협조적으로 나가는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거나

스스로 제발 저려 당황 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https://youtu.be/nGWcPq1Uj0g


국세청 출신 세무사라고 세무조사에 대해 전문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국세청/세무서에 여러 과들이 있기 때문이고

조사는 국세청의 핵심으로

조사 엘리트들이 오랜기간 일을 하는것이죠.


국세청은 우리나라 정부 기관에서

가장 많은 세무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단, 세무조사일 경우만 가능하죠.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잘 대응하고 마무리 하는것이 필요하며

실수를 바로 잡고 앞으로 잘 해 나가는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다고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잘못을 했다면 언젠가는 문제가 되는 문제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죠.


02-6429-1054


문의 : 02-6429-1002-6429-105454문의 : 02-6429-1054


https://funfun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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