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무조사 ! 혹시 세무서에서 통지서 해명자료제출안내문 소명안내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 해명 자료 통지서 등이 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의 경우 규모가 작다고 생각하거나
이 정도 매출이면 괜찮다고 스스로 판다을 하거나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모른다는것은 문제가 생겼을때 이유나 문제 해결에 도움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납세자의 책임입니다. 성실신고 해야 하며 소득이 있으면 납세를 해야 합니다.
담당하는 기장 세무대리인은 말그대로 대리인일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성실신고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일부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실수 하는것중 차명계좌나 현금영수증 미 발행입니다.
이정도 규모도 현금영수증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 보는 분들은 안계십니다 .
국세청에서도 대상 업체에 대해 많은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대상 업체의 대상도 매년 늘고 있고
이에 대한 과태료도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과태료와는 별도로 누락된 부분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 및 이자등이 불어나게 됩니다.
특히 많은 신고가 이뤄 지는 업종은 헬스 피트니스 요가 미용업 네일아트 과외 공부방등입니다.
일반인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자기의 관리와 포상제도를 잘 알기 때문에 당장이 아니더라도
수년전건도 신고를 통해 세무조사나 해명요청을 통보 받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으로 일을 하는 직원의 세금처리에 대해서는 매우 주의 해야 합니다.
내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며 세무와 함께 노무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면
매우 골치 아프게 되는데 노무는 특히나 고용주입장이 아닌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노무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지 않으면 지금은 넘어가도 언젠가는 터지는 폭탄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바꾸고 계좌를 없앤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기관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와 함께 많은 것을 볼 수있는 기관이 국세청입니다. (세무조사를 할경우) 엄청난 권한에 대해 혀를 내두르게 될것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검토하고 바르게 설싱납부를 하는것이 절세의 시작이자 기본입니다.
합법적인 절세의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정부에는 정책이 있고, 저희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02-6429-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