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부동산차명계좌 #차명계좌
부동산 중개소에서 중개를 하면 법적인 상한선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때 중개소 사업자 계좌로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받고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등으로 증빙을 해야 해야 합니다.
그런제 수수료 전체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직원 , 실장 , 타인의 통장으로
받게 되면 차명계좌가 되는것이며 세금탈세 탈루 소득누락을 하는것입니다.
일반 고객들이 이러한 부분을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이 중개 비용에 대해서 증빙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나 해명요청을 받은 경우 바로 연락을 주셔야합니다.
02-6429-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