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의 종류는 크게
정기세무조사
비정기세무조사
긴급조사
탈세제보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정기적으로 하는것과 예정에 없이 하는것
제보에 의한것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서 나오는것과
세무서 위에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조사 또는
해명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적이던 비정기적이던 긴급조사건
어떻게 나오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어떤 항목으로 나오는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조사 통지서를 등기로 받거나
담당 조사관에서 전화를 받게 되면
잠도 제대로 자기 힘들게 되죠.
정말 꼼꼼하게
성실납세를 했다해도 말이죠.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으면
세무조사 유예를 해주기도 하는데
신고나 제보등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것은 표창까지 받는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는다는것이 아이러니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십수년간 사업을 하면서
조사 한 번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안나온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누가 장담을 할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성실납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과오가 있다면
세무정책에 따라서 마음 편치 않을것입니다.
폐업을 하거나
통장을 없앤다고 과거가 사라지는것도 아닙니다.
수년전부터 많은 제보에 의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고
국세 징수 시스템도 달라지고 발전 되어가기 때문에
계속 지금과 같을거란것은 혼자만의 바램이겠죠.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제일 먼저 설명하거나 무언가를 제출하거나
쓰려하지 마시고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먼저 하고
대응을 검토하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숨기거나 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나오는거라고 생각을 해야죠.
합법적인 절차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면서
권리는 찾고 불합리 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조사기간이 요즘은 많이 길어졌습니다.
더욱 더 꼼꼼하고 자료도 더 많아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미리 미리 개선을 해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