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세무조사의 건수는 줄인다고 발표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22년 마지막까지 정기조사는 늘리겠다고 합니다.
https://youtu.be/DkpYfsT8UcI
코로나 19 지원을 위한 자금 마련 및 국가 재정에 보탬이 되며
어려운 개층의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세금 징수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자기 일을 하는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줄인다고 발표가 되었는데
또 정기조사는 늘리겠다고 합니다.
더구나 2022년이 마무리 되어가는 11월중순에 발표가 되었죠.
아무래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날짜나 연말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하는것이겠죠.
우리나라의 기반은 제조업입니다.
굴뚝산업으로 우리나라가 빛나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그 제조한 것을 유통 도소매 수출을 하며 발전해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발전 시기에는 건설업의 엄청난 붐으로
건설업이 호황을 누리던 때가 있었죠.
지금은 여러가지 규제때문에
소극적이 된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기술은 세계적이며
세계 여러곳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의 중심이 되는 업종들이
제조 , 도소매 , 건설 , 서비스등 입니다.
참고로 서비스업은 정기 조사라기보다
제보때문에 받는 조사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 많은 업종인데
미용실 , 헬스PT , 요가 , 골프등 렛슨 , 과외
이런경우 다른 사람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받거나
현금영수증 미 발행때문에 많은 제보를 합니다.
제보를 받으면 당연히 검토를 해야 하며
신고자에게 조사 시작, 마무리에 대한 통보를 등기로 합니다.
(결과나 관련된 내용은 전달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관들도 부담이 꽤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년 치를 조사 하면 규모가 꽤 큽니다.
고객들도 제보에 의한 포상금 정책을 알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유로 신고를 하는데
수 년전에 과외 받은것이라던지
아니면 동종 업종에서라던지
다양한 제보가 이뤄지니 서비스업도 많은 조사가 이뤄
지는 업종으로 넣어봤습니다.
세무조사통지서 , 소명요청 , 해명요청
또는 직접 회사로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땐 당황 하거나 불친절하거나 언성 높이지 마시고
담당 세무사와 이야기를 하도록 일단 시간을 벌고
전문가가 직접 대응하도록 하는것이
공무를 집행하는 조사관입장도 편합니다.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렇다고 후회만 하겠습니까?
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할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10년이상의 경험이 있는 조사팀장 , 조사반장, 정보팀장 출신들의
드림팀이 있습니다.
02-6429-1054
https://funfuntax.com/
https://youtu.be/nGWcPq1Uj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