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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 해명 긴급상담 : 031-8068-6655
특정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이뤄 지거나
탈세제보 , 아니면 현금영수증 미 발행 같은
작은 실수(?)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업체가 거의 모든 업종으로 늘어 나고 있고
미발행에 대해서 고객들도 잘알고 있으며
사업자 계좌, 본인 계좌가 아닌
다른 명의 계좌로 입금을 하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는 해명/소명 요청을 받거나
세무조사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이 어려운
성형외과 , 치과 , 피부과 등 병의원 및
미용업도 세금의 문제가 매우 부담이 크며
인건비 처리 제품구매등에서 문제를 스스로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합법적인 절세 전략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략에 관한이야기가 아니고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검색하거나 소개 받아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조사업무를 얼마나 하였는지?
어떤 직책 이였는지? 이런것들에 대한 내용도 중요합니다.
고위직이라고 처리를 잘할까요?
조사팀에서 몇년 정도 일했다고 잘 알까요?
조사의 실무자는 팀장, 반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보를 다루는 요직에 있었던 팀장 출신이
실무자로서 가장 잘 알겠죠.
또한 조사를 10년 이상 담당한 엘리트 조사관으로 성장하였고
조사를 직접 지휘 책임 지며 이끈 조사팀장/반장출신이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국세청 출신이니 믿고 맡겨라가 아니라
어떻게 조사가 나왔고, 어떻게 진행되며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상황등을 판단하여
'모의세무조사'급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능력으로 크고 작은, 어렵고 복잡한 건들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한 건의 조사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며
조사 공무원에게 납득이 될 만한 정확한 근거를 주지 않는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사 선정부터 조사 마무리 까지
감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에
담당 조사 공무원들도 투명성과 공정성에 매우 신경을 씁니다.
이것이 맞는것이고 공평과세 인것이죠.
시작이 매우 중요하며
조사 준비하는 기간과 조사 시작 초반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13년 국세청 조사팀장 / 세원정보팀장 출신 세무사와 상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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