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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택스 Nov 17. 2023

국세청 계좌 추적 ! 이체내역 조회 !3가지 경우는?



#국세청 계좌 추적 ! #이체내역 조회 ! #차명계좌 는 언젠가 걸립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국세청계좌조회 하는 3가지 경우는?



https://youtu.be/LF4KJRjaRWo?si=qFRDFYHX1DW5m-Pi






국세청 세무서가 #계좌조회 를 시작한다는 것은 세무 관련 사항과 관련해 계좌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뜻이다. 더 자세한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조회를 하게 되면 각 해당 은행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은행은 법적으로 그 자료를 제공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당 계좌명의자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데 세무당국에서는 6개월까지 통보유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다 받은 이후에 통지를 받게 되니 황당 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 차명계좌는 가장 안좋게 보는 항목 중 한가지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라고 해도 개인의 계좌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제3자나 직원, 가족들의 계좌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인들도 차명계좌인것을 알기에 #탈세제보 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쓰나미로 오는 격이죠. 



그리고 차명계좌 자체의 금액을 일단 차명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 5년치를 본다면 그 금액은 매우 커지고 본세 뿐 아니라 벌금 , 가산세 , 지방세 , 4대보험 등 긴 시간동안 붙는 벌금이 매우 크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 거래서 이뤄진 가족이나 지인, 거래처등으로 조사가 확대 되거나 그 계좌 까지 열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없었다고 문제가 될때 까진 쓸수는 없습니다. 



그 한 번으로 모든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미발행 : #요가 , #미용실 , #헤어샵 , #피부샵 , #마사지 , #왁싱 , #피트니스 , 


#필라테스 , #과외 , #학원 등 너무 많은 곳에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 하여 #탈세제보 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이제 거의 모든 업종에 해당이 된다 보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에 대한 과태료만 20%에 달합니다. 이전에는 훨씬 컸었습니다. 


10만원짜리를 현금영수증 미발행 하고 차명계좌로 받았다면 이건 차명계좌 + 현금영수증 미발행이 같이 문제가 됩니다. 고객이 원치 않았더라도 국세청 신고는 해야 합니다. 



어떤 사장님은 그러십니다. '누가 다 신고 하면서 사업 하냐고~'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업자가 어디있냐?' 라고 말입니다. 다 신고 하면서 하셔야 하고 , 털어서 먼지가 나면 안됩니다. 


합법적으로 성실납세 하는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절세를 하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https://youtu.be/TgtY_B-IkcM?si=uvF-UIxS69s5Ga4K






업종과 상황, 직원수등 여러가지를 파악 한 후 합법적 절세 전략을 세우면 


위험을 감수한 것 만큼 , 또는 비슷한 합법적 절세와 , 합법적 #가업승계 를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폐업을 해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고 문제가 됩니다. 


폐업한지 수년이 지나도 나옵니다. 




거래처를 조사하다가 나옵니다. 



#허위계산서 를 구매 한 것이 문제가 수년이 지나서 됩니다. 



우리나라의 시스템과 조사관들의 실력은 세계 탑티어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자금 과 #부동산도 다 적발 할 수 있고, 


#비거주가 #거주자 도 다 정보 공유합니다. 



엄청난 시스템과 프로그램 그리고 각 부서들에서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없다 하여 앞으로도 문제 없다는 바램은 도박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수년이 지나면서 쌓이면 감당하기 어려워 질 것이고 


탈세나 #세금탈루 금액이 크다면 세무조사와 더불어 경찰고발로 이어져 형사적 책임도 따르니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https://youtu.be/GRubZcz_2lY?si=A6vSTXpNGlFgHZCW






저희가 약 19년동안 1,000개 이상의 사업체와 ceo , 개인 자산가 , 테헤란로 빌딩주들등을 상담 한 데이터를 보면 그 규모가 크던 작던 국세청 , 세무서의 세무조사는 가장 두려운것중 하나이며 고의던 실수던 세법과 상법을 어긴것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형 세무회계법인에 오래 맡겨왔더라도 실수 되는 부분이 있거나 


개인 적인 일탈이나 개인적인 부분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면 



애써 모른척~ 이정도는 괜찮겠지? 가 나비의 날개짓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너리스크 는 치밀하고 집요하게 준비 해야 합니다. 


나의 실수로 오는 위험 , 외부의 변화로 오는 위험이 있습니다. (전쟁,미국의기침에 우린 독감걸립니다.코로나등질병,법의개정,회사의이미지에 타격등)



코스닥 상장사 대표님들의 개인 컨설팅을 하다 보면 사업체와 연결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회사의 세무회계는 우리나라 큰 규모에 맡기지만 


개인적인것은 따로 의뢰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어 지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가 회사로 갈수도 있고 회사의 문제가 개인으로 올수도 있습니다. 



https://youtu.be/RB48rDqrRLE?si=yW272GA2VDjiUeb4



그리고 해외 진출을 하면서 여러가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나라는 , 전부 세무 자료를 공유할수있다~!' 



즉 , 모든 자료는 아주 쉽고 빠르게 주고 받을 수 있으며 , 그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밝혀낼 방법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국세청조사관이 해외 현지에 파견을 나가서 조사를 하거나 실태 파악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오신 큰손 코인 투자자들이 계신데.... 소명과 설명이 안되는 특수성 때문에 


조사와 고발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해외 자산이 크다면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부에는 정책이 있고, 저희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국세청 13년 조사팀장 & 국세청 정보팀장 출신 팀이 직접 상담부터 마무리 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031-8068-6655



http://taxcool.kr/


https://www.youtube.com/@funfuntv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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