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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택스 Feb 11. 2024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대분분 차명계좌탈세제보 해명


2024년 국세청 인사 이동도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현원의 51.8%인 9932명이 인사 이동이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보다 200여명이 줄었다고 하는데 매년 이정도 이동이 일어나는 조직이 있을까? 싶습니다. 



1년~2년마다 자리를 옮긴다고 세무공무원들은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발표한 기사를 보면 지방국세청 - 세무서 의 합동업무 추진 및 조사등 세무 주요 업무를 핀셋 조사 한다고 발표하였고 특히 불법 , 편법의 사업자 , 자영업자 및 개인의 조사는 피할 수 없을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의지를 보여주는 그냥 하는말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며 대통령도 여러차례 공개적으로 말을 할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세수가 60조원이 부족하다는 기사는 계속 나왔었죠. 


그런데 매년 이렇게 부족하다는것이 아니고 더 부족할 수도 있고 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정책 및 지원에 예산 삭감을 통해 허리띠 졸라야 되는 상황에 그 피해가 어디로 갈까요?



https://youtu.be/LF4KJRjaRWo?si=CL5RbxrcWj3kOlW0






그리고 해명 #세무조사 #거래사실확인 #소명요청 등이 늘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러고 있는데 2024년에는 더 체계적이고 조직간 교류가 더 해지며 


'이정도면 괜찮아!'란 것이 지방청 조사나 해명으로 나오면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더 힘든것은 다 과거의 일어난 일들입니다. 세무조사나 해명은 미래가 아닌 과거의 일들을 문제 삼거나 해명 소명을 요청 하는것이기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나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행위 자체는 화석처럼 돌에 새긴것 처럼 남겨져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수도 없는것 처럼 말이죠. 



이 때 비전문가의 생각이나 어설픈 전문가의 조언으로는 해결 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일이고 통장에 수천 수만건의 거래내역이 몇 분 몇 초 까지 찍힌 상황에서도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만 거래 하거나 줘서 괜찮을거란 생각은 위험합니다. 



그 부분이 더 처리 하기 하기 힘들고 오해 받기 좋고 해명하기 어렵습니다. 



https://youtu.be/GRubZcz_2lY?si=N03qdVPha_thl6uV






' 돈에 꼬리표가 있어?' 란 말을 하시는데 돈에 꼬리표는 현금을 쓰거나 줄때 생간다고 생각하세요. 



모 유투버의 ' 00만원 ATM 인출은 괜찮다!?' 란 영상을 보고 뽑았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그 유튜버에게 따져물을수 있겠습니까? 



1000명의 #조사상담 #해명상담 이 오면 몇 가지로 나뉩니다. 그 몇 가지이지만 각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저희는 1000개의 다른 조사나 해명으로 생각하고 하나씩 하나씩 해명 , 소명을 대응합니다. 



https://youtu.be/AOE1Nl0bnsY?si=_TyFPlkmhIQINWEM






이 일이 가능한건 조사를 10년 넘게 해왔고 핵심 조사지휘를 했으며 


정보팀장으로 이러한 업체나 개인을 찾았던 경험이 매우 큰것입니다. 



조사를 해봤으니 대응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출신이 전부 조사업무를 담당한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의 꽃은 조사관이라고 할 만큼 핵심분야인데 몇 년 경험으로 부족함이 있을수 있고 


세무조사나 해명을 대응하는 경험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리고 세법과 행정은 매년 수시로 바뀝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같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하며 


완전 다른 개념과 생각으로 접근 해야 하며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합니다. 



저희한테 울며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대응이 잘 못 되어 큰 후회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현직 세무사들의 협업 요청이 끊이지 않고 


세무사, 회계사 , 변호사분들의 세무사 또한 저희에게 많이 의뢰 하십니다. 



그분들이 대응을 못 해서가 아니라 본인 분야가 아니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맡기는것이죠. 



안과 전문의가 위암 수술을 할 수 없는거 처럼 말이죠. 



전문 분야와 업무의 전문성이 다를 뿐입니다. 



https://youtu.be/IIpVRO15T60?si=xo5drhiC17rQFUU-






지금 새해가 시작 되자 마자 이미 지방자치단체와 #부동산감정원 에서는 작년 하반기 주택구매 건에 대해서 소명서를 등기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명이 제대로 안되면 세무조사로 넘어가는데 이부분들은 대부분 개인들이며 #증여세세무조가 , #상속세세무조사 , #양도세세무조사 , #탈세조사 등 여러가지 이유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집니다. 




https://youtu.be/w8QQfutZtts?si=Z4KASJrwhWCwGpcG






#탈세제보 도 매우 늘어 가고 있으며 , #필라테스세무조사 #요가세무조사 #과외세무조사 #PT세무조사 #유튜버세무조사 #인플루언서세무조사 #식당세무조사 등 지인이나 직원들의 제보가 많습니다. #퇴직금 이나 돈 문제로 세무조사나 #현금영수증미발행 등으로 협박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법인이나 자영업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이라면 #자금출처세무조사 자금원천을 따라서 #통합세무조사 로 까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보다 #세무서해명 #지방청해명 이나 #거래사실확인 #부채사후관리 등이 더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채 사후관리는 정기적으로 하는데 자녀나 가족의 아파트를 구매 하면서 작성한 #차용증 이 문제가 될 상황이 있고 , #부동산감정원소명 #구청소명 을 잘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문제 없었다고 앞으로도 문제 없을거란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세무행정 시스템 , 프로그램 , 세무공무원들은 세계최고의 수준입니다. 



마른수건을 짜야 되는 이 시점에 근거 없는 ' 나는 아니겠지?' 란 건 운에 맡긴다고 봐야 합니다. 



본인의 문제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고, 본인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것이 아니라 


다 알수있고, 본인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1. 부동산감정원 , 구청 , 시청 , 군청 의 소명을 받았다면 그 소명을 잘 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미발행 , 차명계좌 , 증여세등의 세무조사나 해명 요청을 세무서나 지방청에서 받았다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3.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전문가와의 상담 및 전문가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5. 문제가 있다면 해결을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터지는 시한 폭탄입니다. 


6. 해외거주중 이거나 주재원 수년간 거주 해야 하는 분들의 경우 한국에 나오실 필요없이 맡기시면 됩니다. 


7. 저희에게 맡기면 최고와 최선의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8. 아름다운 과정은 필요없습니다. 결과통지서의 결과만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9. 정부에는 정책이 있고 저희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10. 성실 납세 하는것이 절세의 시작합니다. 합법적 절세의 구조를 만드시는것이 현명 합니다. 



#국세청조사팀장출신 세무사가 직접 상담 부터 대응과 마무리 까지 해드립니다. 





02-6429-1054


031-8068-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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