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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택스 Sep 10. 2019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세무조사, 탈세제보, 매출누락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세무조사, 탈세제보, 매출누락, 

차명계좌소명, 자금출처 해명은 전문가에게

보통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열심히 저금

하고 따로 제태크를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으실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앞으로의 내집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웬만한 직장인들이 자력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그만큼

버겁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로 이것은 은행 대출을 사용한다거나

혹은 친척도움, 친한 사람들의 도움이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으실것입

니다.


나중에는 이게 국세청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를 할때 발생을 하게 되는 증여세 여부

확인을 하기위하여 아파트, 빌라, 주택을

구매를 한다면 취득 자금출처조사 신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여러가지 거래들 중에서 이러한

조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자금출처조사

면제하는데 귀기일수밖에 없는데요.


따로

작년 9월부터는 이러한 조사 기준액이 하향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만의 집

구입을 플랜에 두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자금출처조사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을 사게된다면 누구나

자금출처조사 신고를 받게 되는것일까요?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을 산 사람의 연령이나 직업, 소득,

그리고 재상상태 등으로 따져봤을때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붇오산을 샀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만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이러한 조사를 받게 되는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자금출처조사 신고를 받게

된다면 그소득으로 부동산의 구입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만 부동산

구입자금의 출처를 따로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점인데요.


이게 나의 소득 내역이나

혹은 융자금 등을 모두 증빙을 하여 그돈을

통해 구입했다 라는 것을 누가보더라도 딱

인정할 수 있을만큼 증명하셔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백프로 입증해야 할 필요

는 없는데요. 만약 내가 산 부동산 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 금액의

80%이상에 해당이 되는 금액이 자기돈이란

것만 확인이 된다면 나머지 20%이하에

대한것은 따로 위와같은 조사를 받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산 부동산이 9억원

이라고 할때 이것의 80%인 7억 2천만원이

내 돈이라는것을 밝혀지게 되면 나머지금액

인 1억 8천만원의 대해서는 그 돈을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내가 산 부동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 부동산금액에서

2억원 미만까지는 조사를 따로 받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는다면

자금출처조사 신고를 받아 증여세가 부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돈이란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으로

부터 그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위와같은 돈이 부과가 될 수 있다는 말씀

이지요.


그리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받은 사람의 주소지 세무서에 증여

받은 사실을 자금출처조사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납부

해야할 그 금액의 20%에서 40%까지도

벌금으로 내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점은 매우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로 이러한 고액의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철저히 대비책과 준비가 각별히

필요로 하는데요. 따로 부채를 상환을 할때

에도 상환자금의 출저조사를 대응하셔야

옳은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 및 대비를 함께 도움드리고

지금 겪고 계신 조사를 하루

빨리 해결해보시는것은 어떠할까요?


이러한 법률적인 사건들은 그에 맞는 전문

지식이 갖추어진 곳에서 상담진행을 받아

보시는것이야말로 옳은 선택이자 가장 현명

한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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