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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klaborlaw Apr 10. 2023

육아휴직,

"과연 우리는 돈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일까, "

"과연 우리는 돈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일까?"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중요한 국가적 안건으로 보고 저출산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육아휴직을 쓰면서 직장에서 내 자리조차 지킬 수 없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30대 기혼여성이자 한 회사의 팀장인 나 조차도 팀원이 임신을 했다고 전한다면 앞에서는 마냥 축하해 주겠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설 것이다. 아무리 출산을 국가가 장려한다고 한들 여전히 직장인 여성들에겐 임신과 내 커리어는 동시에 지키기 힘든 존재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충원하게 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체인력 충원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동료들은 그 무게를 고스란히 나눠 갖게 된다. 




"육아휴직 사이에 '대체 근무자가 이미 인사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직무로 발령이 난다면 부당전직으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은 육아휴직 후 복직 과정에서의 인사발령이 부당전직인지 판단하려면 육아휴직 복직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2. 6.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의 신청이나 복귀를 꺼리게 만드는 등의 심리적 불안감을 초래하지 않아야"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을 전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므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업무상 또는 경제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고, 복귀 후 맡게 될 업무나 직무가 육아휴직 이전과 현저히 달라짐에 따른 두려움 등으로 육아휴직의 신청이나 복귀를 꺼리게 만드는 등의 심리적 불안감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휴직 전 담당 업무와 복귀 후 담당 업무는 그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 및 권한˙책임 등에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 대체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생활상 이익이 박탈되는지 여부 및 정도, 동등하거나 더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복직 전에 충분한 사전 협의 등의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육아휴직 후에 복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이기만 하면 된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전제"


모마트 직원 A 씨는 휴직 전 생활문화매니저로써 생활문화 코너 전반을 총괄하며 영업실적관리, 담당사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지만 복직 후 냉장냉동영업담당으로 파트장과 매니저의 지휘˙감독 아래 담당 코너인 냉장냉동식품의 발주˙입점˙진열˙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대법원은 기존에 육아휴직 후에 복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이기만 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전제라며 인사발령이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무를 부여하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해 현장에서 문언 그대로의 법조항을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충분한 노력을 다했는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심리적 안정을 주었는지를 고려해보아야 할 때이다. 

 http://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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