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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klaborlaw Apr 08. 2023

홧김에 "사표 써!"

"사표 쓰라는 말, 묵시적 해고로 볼 수 있어."

사표를 쓰라는 말에 따라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방법,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구체적 인정 기준을 제시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한 전세버스 운송업체 근로자 A 씨는 두 차례 무단결행을 하였다. 이를 이유로 관리팀장은 관리상무를 대동하여 버스 키를 회수하였다. 또한, 말다툼 과정에서 '사표를 쓰라.'는 말을 하였고, '해고하는 것이냐?'는 A 씨의 물음에 '응'이라고 답하면서 '사표 쓰고 가라.'는 말을 반복했다.


A 씨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2020년 2월 11일 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년 5월 1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사측은 2월 11일 이후 아무런 출근 독려도 하지 않다가 A 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무단결근에 따른 정상근무 독촉 통보'를 하였다.




대법원은 관리팀장이 관리상무를 대동하여 근로자 A 씨에게 버스 키의 반납을 요구하고 회수한 것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사표를 쓰고 나가라는 반복된 언행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더불어 A 씨가 출근하지 않은 3개월의 기간 동안 아무런 출근 독려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표이사가 관리팀장의 노무 수령 거부행위를 묵시적으로나마 승인 혹은 추인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았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라면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사용자라면 상호 합의 하에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출처 : 사례뉴스

http://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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