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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용석 Sep 18. 2017

연방법원? 주법원? 어디로 가야 할까

소송을 시작하는 미국 변호사들의 첫 고민

미국법에 수많은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미국 법원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미국인들조차도 미국의 법원이 2가지 종류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데,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는 정말 미국법이나 미국 역사에 큰 관심이 있지 않고서는 잘 모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 중 하나인 Civil Procedure(민사 소송법)를 배우면 가장 처음 배우게 되는 이 두 가지 법원은,  바로 연방법원(Federal Court)과 주법원(State Court)이다. 미국은 51개의 주(State)로 구성되어 있는데, United States라는 미국의 이름이 표현해주고 있듯 51개 주들이 하나로 뭉쳐서 만든 게 바로 '연방'이라는 개념이다. 따라서, 미국엔 두 가지 법원이 존재한다. 연방법원과 주법원.


다시 말해, 우리가 잘 아는 New York(뉴욕) 주에는 기본적으로 2갈래의 법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New York State Court, New York Federal District Court가 그 주인공이다.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들이 적시되어 있고, 주 법원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글에서는 복잡한 민사 소송법 이야기보다 조금 가볍게 이 개념을 재미있게 훑어보려고 한다.


갑자기 궁금증이 든다. 그럼, 변호사는 소송을 할 때 주법원(State Court)으로 가려고 할까? 아니면 연방법원(Federal Court)으로 가려고 할까? 대부분의 미국법 질문이 그렇듯, 정답은 "Case by Case(그때그때 달라요)"이다.


변호사들은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유리할 수 있는 법원으로 자신의 케이스를 가져가기 위해 머리를 싸맨다. 1) 첫째로는 이길 수 있는 법원을 선택해야 한다(연방법원에서 사용하는 법과 주법원이 사용하는 법은 다르다.). 2) 다음으로는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을 선택해야 할 것다. 여기서 주법원이냐, 연방법원이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가 바로  '배심원(Jury)'이다. 미국법의 '재미'부분의 진가는 대부분 배심원에서 나오는 거 같다. 인간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라서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거 같다.


우선, 변호사는 고민한다. 51개 주가 각각 다른 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주의 주법(State Law)이 우리 케이스에 유리할지, 혹은 단 하나의 연방법(Federal Law)이 유리할지를 고민한다. 이 부분에서 재미있는 것은 Diversity Case(소송의 당사자들이 각각 다른 주에서 온 경우)의 경우엔 많은 변호사들이 연방법원을 택한다는 것이다. 51개의 다른 법을 보는 것보다는 1개의 법을 보는 게 아무래도 편하지 않겠는가?


소송의 승률만큼 중요한 것이 과연 '얼마'를 받을 것인지의 문제다. 결국 소송의 많은 부분은 '돈'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여기서 배심원에 대한 고려가 등장한다. 주법원(State Court)의 경우에 해당 주의 작은 마을(법원이 위치해서 관할하고 있는)의 주민들이 배심원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 마을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라고 해보자, 그런데 내가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당사자는 큰 기업을 운영하는 부자다. 변호사는 절대 그 주법원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주민들이 기업에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내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인데 상대가 큰 기업일 때 그 주법원만큼 소송하기 좋은 곳은 없는 것이다.


그 주의 정치적 성향, 마을의 분위기, 구성원들의 소득 수준 등등 배심원이 뽑힐 지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조사위에 변호사의 고민은 쌓이게 되는 것이다. 연방법원의 경우에 미국 전역(혹은 주 내에서도 더 넓은 범위)에서 배심원을 뽑기 때문에, 그러한 성향 고민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는 어떠한 경우에는 유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불리하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뽑을  절대 빠지지 않는 변호사들은 소송을 처음 시작할  소송 시작 전부터 머리싸움을 멈추지 않는다. 연방법원이냐, 주법원이냐! 큰 고민 없이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가서 소를 제기하면 되는 우리 대한민국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런 관점에선,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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