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보험이다.2
페트병 사건에서 계속 언급되는 학교안전공제회는 무엇인가
일명 페트병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고의 기사마다 언급되는 내용이다.
“학생 학부모인 A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휴직하고 입대한 이 교사에게 계속해서 연락했다.”
여기서 학생 학부모에게 치료비를 보상한 학교안전공제회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회(控制會)의 일종이다. 공제회는 “어떤 단체에서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갹출(醵出)하여 만든 기관. 구성원들에게 질병이나 상해(傷害)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여 구제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된다.
우리나라에는 학교안전공제회 이외에도 택시공제회, 버스공제회, 전세버스공제회, 화물차공제회, 렌터카공제회, 의료공제, 교직원공제회 등이 있다.(이하 ‘공제’)
공제를 손해보험 대신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거 같다. 차이는 보험은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가입하지만, 공제는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같은 위험에 대하여 공제료(보험사의 보험료)를 받고 손보사에서 판매하는 배상보험과 같은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택시공제나 전세버스공제, 버스공제, 화물차공제, 렌터카공제는 자동차배상책임법상의 자동차보험에 갈음한다. 자동차보험 대신 공제에 가입하는 것이다.
의료공제는 병원들이 의료배상책임보험 대신 가입하는 것이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과 체육활동을 모두 하는 학교들이나 학원에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학원배상책임보험과 체육시설에서 가입해야 하는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 대신에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는 것이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에 따르면 학교안전법 제3장 제11조 ①항에서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한다) 사업을 실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학교장이 되고 보험에서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피공제자는 재학·재직 중인 학생·교직원이 된다.
필자가 직접 진행했던 사안으로는 학교 안 돌보미 교실에서 초등학생들을 담당했던 공익근무요원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공익근무요원 P씨는 대한민국의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초등학교의 돌보미교실에서 부담임으로 근무 중인 임시직이지만 교직원이었으므로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에 해당한다. P씨는 허리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현역으로 군대 생활을 할 수 없어서 공익으로 배정받아 초등학교에서 담당한 일은 돌보미교실의 부담임이었다. P씨는 아이들이 떠들거나 말을 안 들어도 혼낼 수 없는 입장이었고 그러한 사정은 누구보다도 아이들이 잘 알았기에 통제가 거의 불가능했다고 했다. 키가 190이 넘는 P씨에게 아이들이 나무에 매달리듯이 매달리는 건 일상이었고 스케이트보드를 실내에서 타는 아이를 피하다가 넘어지는 등 P씨의 허리 상태에 부담이 될 사건사고들이 반복되어 일어나면서 P씨는 걷는 것도 고통스러울 만큼의 상태로 악화되어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가 불가능해진 상태였다.
해당 사안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P씨의 통원치료비를 요양급여로 보상하였으나 기존의 허리 상태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아 P씨의 수술비나 장해급여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학교안전공제가 아니라 일반 보험사였다면 내가 좀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봤겠지만, P씨에게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안내하고 종결했었다.
내가 공제는 보험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해놓고 보험사와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험은 금융상품이지만 공제는 금융이 아니다. 일종의 상조회 같은 것이다. 그렇다 보니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보험업법과 보험계약법에 근거하여 절차나 의무를 요구할 수 없다. 공제에서 정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보상이나 배상을 피공제자 대신에 하기 때문에 보험과 유사할 뿐 보험과 전혀 다르다.
즉 공제가 부당한 공제급여를 지급하여도 금감원에서 제재할 수 없다. 학교안전공제의 경우는 교육부의 소관이며 택시공제나 전세버스공제 등은 국토해양부 소관이다. 보험처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없다. 공제는 말 그대로 회원들이 갹출한 금액으로 회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회원이 아닌 배상의 대상이 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손해사정사들 사이에서는 공제를 대상으로 손해사정해야 될 사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소송을 가도록 권유하는 것이 피해자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페트병 사건의 학부형도 자신이 갑이라고 생각하고 학교안전공제를 대했을 테지만 학교안전공제는 절대로 학부형을 갑으로 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학부형은 그야말로 먹히지 않기에 학교안전공제를 상대로 돈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타깃을 쉬운 선생님으로 돌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페트병 사건을 계기로 학교안전공제의 일처리가 학부형을 더 자극했던 것은 아니었을지, 학교안전공제가 좀더 책임감 있게 사고대상자를 대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었는지도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