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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수현 Nov 27. 2023

학교안전공제회는 사망한 선생님의 유족급여를 보상했을까?

사람이 보험이다.4

학교안전공제회는 사망한 선생님의 유족급여를 보상했을까?


페트병 사건이 일어난 것은 벌써 2년 전이다. 관련 기사에 언급된 학교안전공제회라는 단어 때문에 손해사정사로서 사회적 이슈에 식견을 보태보자는 생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첫 회는 학교안전공제를 소개하는 내용이었고, 페트병 사건에서 학부형에게 지급된 141만원의 산출근거를 추정해보고, 그로 인한 학교 측(교사)의 잔존 책임 여부를 논했다. 이번 4회는 교사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의 책임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미술 시간에 학생이 다친 것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학교의 학생과 교사는 학교안전공제회의 피공제자이고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나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이나 배상액이 있는 경우에서 해당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이하 기술하는 내용은 온전히 언론에 노출된 기사의 내용을 사실로 간주한 상태에서 손해사정사로서의 내 의견을 논하는 것이며 해당 사건과 관련된 서류 및 문건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하는 것으로 내가 일반의 시민으로서 접할 수 있는 정보 외에 추가의 정보가 있다면 이에 피력한 나의 손해사정사로서의 의견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서술한 내용은 법률상 효력이 있거나 소송의 근거 등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주기 바란다.


■사실관계

① 2021년 사망한 고 이영승 교사는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이다. ② 고 이영승 교사는 학교안전공제에서 공제급여의 대상으로 하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공무원 순직으로 인정했다. ③ 학교안전법 제6장 제43조에 의하면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자살한 경우에는 공제급여의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


■기초사실(손해액 산정을 위해 기사에 노출된 내용을 근거로 추정함)

-생년월일 : 1991년 1월 1일(사고 발생 때 32세였다고 하므로 이를 역순해 추정)

-사고발생일 : 2022년 12월

-사고발생 당시 나이 : 32세 남자

-직업 및 가동기한 : 임용일을 2016년 1일 1일로 가정. 이 사건 당시 초등학교 정교사 6호봉 추정하고, 정년 퇴직일은 62세가 되는 2052년 12월 31일을 경과한 2053년 2월 28일(교육공무원법 제47조)로 가정한다.


학교안전공제는 2016년의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인정해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보상금 141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고 이영승 교사는 해당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그렇다면, 학교안전공제는 고 이영승 교사의 유가족에게 학교안전법에 근거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학교안전공제의 유족급여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금액 및 위자료를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3조에서 정한 배상기준에 의하면 사망 당시의 월급액에 장래의 취업 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중간이자공제하여야 함)과 장례비를 지급해야한다.


고 이영승 교사의 손해액을 본인이 추정한 기초사실 및 사고내용의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산출하면 그 손해는 ①일실수입합계액(고 이영승 교사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생존했을 시 발생했을 소득이 상실된 금액. 생계비 공제) : 8억1173만6413원 ②일실퇴직금(고 이영승 교사가 생존하여 정년 퇴직하였을 때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 현가 적용) : 1억5716만1142원 ③ 위자료 : 1억원 ④장례비(평균임금의 100일분을 학교안전공제에서 정하고 있으나 편의상 통상의 민사상 장례비로 한다) : 500만원으로 하면 총 9억6889만7555원으로 추정된다.(본 손해액은 언론에 노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정한 기초사실을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기타 여러 제반 사항의 기초사실관계가 달라지면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확인바란다.)


지난 10월 고 이영승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됐지만, 세상은 이제 그 기사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너무나 코미디 같은 전청조, 남현희 기사를 보면서 코웃음을 치느라 분노는 사그라들었고 슬픔은 무뎌졌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세상이 우리의 관심과 분노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분노가 세상을 움직이려면 우리를 분노하게 했고 슬프게 했던 이슈의 결말이 어찌 되는지를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 결말에 우리 분노의 효과가 이슈에 닿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필자는 고 이영승 교사 사건에 대한 우리의 분노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확하게 닿은 결과는 유족보상이라고 본다. 누군가의 죽음을 결국 돈으로 이야기한다는 비난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는 다시 묻고 싶다. 그럼, 만약 유족보상이 없다면 그걸 사회가 고 이영승 교사에 대한 책임을 진정 부담하는 것을 어떤 수단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유족보상을 받지 아니하고 유족에게 고인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보상은 없을 것이다. 유족보상은 절대로 보전될 수 없는 손해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이고 인사다. 그 인정과 인사의 수단이 금전이라고 해서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현실적인 최선일 따름이다.


순직 인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학교안전공제회 유족보상 대상이 아니라 국가에서 다른 형식의 보상을 하게 되는지까지는 검토하지 아니하였다. 필자는 고 이영승 교사의 손해액을 고민하고 논하면서 고인에 대한 위로제를 지낸 기분이다. 이 사회가 안타깝게 스러져간 영혼에 대한 마지막 성의를 표하는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 당신이 얼마나 인정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람인지 발끝에도 못 미치는 금전으로라도 환산해주고 싶었다.


고 이영승 교사의 사건이 우리 모두의 공분하고 그 안타까움에 동의한다면 유족은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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