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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수현 Apr 30. 2021

보험PEDIA 1화 (FEAT. 퍼스널모빌리티)

한화손해보험 웹진에 연재하게 된 칼럼을 공유합니다.

퍼스털모빌리티에 대한 첫인상은 위험한 애들 장난감으로 보였었다. 하지만 공유 서비스나 렌트 서비스가 생겨날 정도로 대중화되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 최소화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거리의 필요도 한몫을 하였다. 재택근무의 효율성을 경험한 기업이나 온라인쇼핑을 불편해하던 기성세대가 쇼핑을 위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듯 대중교통처럼 남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면서 교통체증의 위험이 없고 간편한 퍼스널모빌리티의 이용 확대는 코로나19 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퍼스널모빌리티를 이용하지는 않더라도 이것을 단순한 장난감이 아닌 자동차로 대표되는 사회적 이동수단의 역할을 나누어 가질 또 하나의 교통수단임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들과 보행자로서 혹은 자동차운전자로서 길을 공유하는 것에 적응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입장은 필자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공동의 것이며 이는 퍼스널모빌리티의 운행자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퍼스널모빌리티에 적응하는 방법으로 우리 사회는 관련 법안(도로교통법 개정)을 마련하였고 이 법안은 시행 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필자는 손해사정사로서 이 법안을 근거로 한 보험상품과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의 부담 등에 관하여 기술하려고 한다. (이하 퍼스널모빌리티=PM)


도로교통법 제2조는 PM을 ‘자전거 등’으로 정의하였다. 그래서 PM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기준으로 그 과실과 책임과 준수사항을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의 PM이 원동기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 수준 혹은 그 이상의 동력을 가졌기 때문에 현실적인 기준은 되지 못한다. 결국, 현재 우리의 옆을 휙~ 하고 지나쳐가는 전동휠 등은 자전거가 아니라 원동기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토바이에 준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이 단순히 자전거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것에만 입각해서 이용하거나 사고 시 대응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오토바이의 운행은 보험 가입 시 반드시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며,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계약 성립 후 유지 기간 중에라도 운행을 하게 되면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가 반드시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PM도 원동기에 준하는 동력을 가졌다면 오토바이에 준한 고지사항이며 이 내용은 현재 상해보험의 보험금 심사에 있어 지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만약, 오토바이 부담보 계약이라면 원동기에 준하는 PM으로 인한 상해 또한 부담보 즉,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야 한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한 PM의 법률상 정의 확정은 보험에 있어 어른이들의 장난감으로 볼 것인가 위험한 교통수단으로 볼 것인가의 논란을 종식 시킨 것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PM으로 인한 상해가 상해보험의 사각지대로 확정되면서 PM보험이 출시되었다. 이는 기존의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배상법에 근거한 상해 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상해 특약과 법률비용 특약(형사합의금 비용 혹은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는 특약)의 틀을 그대로 차용하였다. PM보험의 출시는 기존 상해보험금 지급 분쟁의 선 긋기를 더욱 명확하게 해주며, 운전자보험의 법률비용특약의 출시는 현재, PM으로 인한 배상책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필자는 PM의 운행자로서 혹은 피해자로서 문의하는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분쟁의 사례를 경험하고 있으며 일반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사고들이 그랬듯이 누가 더 잘못했고 잘했는지를 명쾌하게 법률상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앞으로 오랜 사회적 연구와 기준 그리고 판례들이 쌓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느낀다.


PM 운행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 부재한 것은 보험업계의 큰 과제인 동시에 새로운 시장으로 보이지만, 보험사들이 PM 운전자의 상해에 대하여만 담보를 출시하는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법률의 내용 및 적용에 있어 아직 사회적으로 풀어내야 할 숙제가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의 경우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제정하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있고 이에는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의 경우도 분류되어 있다. PM의 경우는 현재 법률상으로 ‘자전거등’으로 분류될 것인가 ‘원동기’로 볼 것인가의 경계도 동력 및 제동방식에 따른 혼선이 존재하고 운행 가능 연령 및 운행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 앞으로 현실을 반영하는데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은 PM 운행자 및 PM과 같은 도로를 사용하는 다른 이동수단의 운전 및 운행자들의 과실상계 근거가 되며 이는 결국 민사상 배상책임액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를 토대로 민사상 배상책임액을 예상할 수 있어야 보험 계리를 통한 배상보험의 출시가 가능해질 것이다. 현재 일부 렌트업체를 통해 운행되는 PM들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담보되고 있으나 이는 PM의 운행에 대한 책임이라기보다는 렌트업체의 영업배상 책임의 성격이 크다.

자동차보험이 가해자의 죄의식을 무뎌지게 만든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자동차보험은 필수 이동장치인 자동차 운행 중 배상책임으로 인한 가해자의 경제적 파탄과 신체손해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파탄을 모두 막기 위한 사회적 장치로서는 매우 훌륭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PM이 도로교통법을 통해 하나의 이동수단으로 인정되었다면 사고 시 가해자, 피해자 모두의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보다는 세심한 법안의 제정 및 적용 등 현실적인 사회적 기준이 빨리 마련되는 것이 PM배상책임보험의 출시에 앞서 선제 되어야 한다 생각하며 이는 PM과 함께 길을 공유하는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생각한다.


상기 내용은 주로 PM 운행 시 배상책임에 대하여 기술한 것으로 피해자는 PM 운행자가 배상책임보험이 없더라도 본인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처리가 가능하며 본인의 상해보험에 있어서도 PM사고로 인한 상해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면책의 사유가 되지 않으니 이 점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기 바란다.





출처:  한화손해보험 웹진 보험이야기

https://www.instories.co.kr/1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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