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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수현 Mar 30. 2022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약간의 화해와 영원한 손실 ①



추간판탈출증=추간판이 돌출되어 요통 및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 포탈 네이버에서 ‘추간판탈출증’을 검색하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1999년 2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생명보험약관에서 추간판탈출증은 4급16항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5급16항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6급14항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으로 분류된다. 2005년 4월 1일부터는 생명보험 장해등급이 보험업법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의해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로 손해보험과 통합되면서 장해분류표 중 6.척추(등뼈)의 장해 중 가. 7항 심한 추간판탈출증, 8항 뚜렷한 추간판탈출증, 9항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으로 분류됐다. 이어 2018년 4월부터 개정된 이후로는 장해분류표에서는 6. 척추(등뼈)의 장해 중 가. 7항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장해, 8항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장해, 9항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장애로 분류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우선 추간판탈출증을 다시 정의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디스크’를 말한다. 우리의 척추는 작은 실패 같은 뼈들을 아슬아슬하게 쌓아 놓은 듯한 모양인데 그 아슬아슬한 뼈들 사이를 부드러우면서 쫀쫀한 연조직이 이어붙어 있어 척추의 아름다운 곡선운동을 가능하게 한다. 그 연조직을 추간판이라고 하고 그 추간판을 칭하는 의학용어가 디스크(Disk)다. 또 이 디스크가 손상되어 쫀쫀함을 잃고 흘러나오는 것을 ‘추간판탈출’이라고 하고 제자리에서 탈출한 디스크가 척추를 지나가는 척수나 신경을 압박해 발현되는 증상을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한다. 그리고 보험약관은 탈출한 추간판이 신경이나 척수를 어느 정도 압박하고 손상하는지의 정도에 따라 등급 및 %를 분류해놨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해결하고 가야할 문제가 있다. 다리가 부러지거나 팔이 부러지는 것도 이후 치료 결과에 따라 장해가 안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증상 자체를 장해로 정의하지 않는데 왜 추간판탈출증은 장해인가? 이유는 간단하다. 보험약관상 장해의 정의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하는데 한번 탈출한 추간판은 다시 제자리로 집어넣을 수 없다. 골절이 되면 골이 훼손된 병변에 골진이 나와 치유를 하지만 추간판은 골진 같은 자연 치유능력이 없다. 점점 더 흘러나오고 점점 더 압박하여 그 압박이 오래되면 신경이 아예 마비될 수도 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디스크 치료라 함은 결국 흘러나온 추간판을 제거하거나 너무 심한 경우에는 아예 인공적으로 제거하고 추간판 대신 인공 시멘트로 추간판 공간을 메워 병변의 운동능력을 인위적으로 제거하기도 하고 아예 병변이 있는 여러 개의 마디를 유합하기도 한다. 척추 중 일부의 운동능력을 포기하고 신경손상을 예방하는 것이다.



나는 각 시기 보험약관 추간판탈출증 중 가장 약한 정도에 속하는 경도의 추간판탈출증과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장애의 개념과 실무 적용의 변화를 통해 개인의 욕망을 이용해 큰 흐름을 보험사가 어떻게 바꿔가는지를 엿보려고 한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본인이 개인으로서 했던 선택이 이 거대한 흐름에 분명 기여했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본인의 그러한 선택들이 쌓여 금융시장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했으면 한다. 그리고 나 또한 그런 개인의 선택 옆에 서 있었던 중요한 출연진이었음을 고백한다. 왠지 이번 글은 적어도 2회차까지 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1999년부터 2005년 3월까지 사용된 생명보험약관의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은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로 정의된다. 풀이하면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은 후 저림증상이나 허리통증, 찡~하고 땡기는 듯한 통증을 환자가 호소하고 요추(허리)의 추간판탈출증 환자의 경우 누워서 다리를 들어올릴 때 땡김 증상이 있는 경우”가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 1급부터 6급으로 분류된 장해진단금 중 6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그 지급액은 내가 진행해본 피보험자의 경우를 미루어 볼 때 가입구좌에 따라 10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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