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사법 리스크' 총정리

스터디용

by 이가겸


혐의1. 제3자 뇌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혐의)

혐의2.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대장통 특혜 의혹 사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3. 청탁금지법 위반(뇌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혐의1. 제3자 뇌물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지내던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성남시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6개 기업에 부지 용도 변경 등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60억 원 이상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것 (프레시안)


2021년 경찰은 이에 '혐의없음' 결론 > 바른미래당, 부실 수사 의혹 제기하며 고발장 제출


- 1/10 이 대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


- 검찰: 이 대표는 공모자다(이병화 두산건설 전 대표와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기소하면서 쓴 공소장 내용)

1. 성남시가 두산그룹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 주는 대가로 2016~2018년 사이 50억 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이라 주장

2. 네이버에는 제2사옥 용적률을 올려주기로 했으며

3. 네이버 주차장 입구 방향을 고속도로 방향으로 변경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 39억여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주장

4. 나머지 기업들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거둬들였다 주장


現 두산 측이 용도 변경을 요청하며 발송한 공문, 성남시가 용도변경·용적률 상향의 내용을 담아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 등도 확보한 상태

現 각 기업 관계자로부터 "성남시 후원금 압박이 있었다"는 다수의 진술도 확보했다 주장


爭点 성남FC 후원금과 성남시의 행정 처분과의 연결성

- 두산건설 본사 용도 변경이 성남FC 후원금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범죄가 성립

- 儉, 지난 2014년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낸 문건을 대가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단서라고 보는 중 > '정자동 병원 부지 용도변경에 따라 사옥을 신축하게 되면 성남FC를 후원하겠다'는 것으로, 청탁의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후원 요구를 받았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대가성은 충분히 입증된다


爭点 이 대표가 어디까지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 儉,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정책비서관이었던 자신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성남F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모았다

(정 전 실장: 지난해 9월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뇌물죄 등 혐의를 적용받아 구속 기소된 인물)

- 李, 첫 소환 조사 당시 검찰이 내민 증거에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며 "처음 본다"고 말하는 등 정 전 실장과의 범죄 공모 가능성 없다 주장


혐의2.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대장통 특혜 의혹 사건

지난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에서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것

- 핵심 인물의 해외 도주로 수사가 중단되다시피 했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이 사건의 '키맨(Key man)'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도피 8개월 만에 태국에서 체포됐고, 그 사실이 하필 이 대표의 검찰 조사 도중 알려진 것(프레시안)


- 前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유죄가 확정된다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던 큰 사건)

정치적 운명이 걸려있는 만큼 이 대표는 전직 대법관 2명을 포함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림

그러나 변호인 선임에 들어간 돈은 총 2억5000만 원.

업계에서는 변호인단 이름값에 비하면 소액이라는 지적이 나옴


-儉, 이 대표가 추가 수임료를 다른 통로로 지급했을 가능성에 주목

1. 공직선거법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이 대표의 재산 변동이 거의 없었다는 점

2. 2년간 변론 업무를 수행한 나모 변호사의 경우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단계에서 1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수임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3. 추가 수임료는? 쌍방울

(2010년 자금난에 허덕이던 쌍방울을 김 전 회장이 인수한 이후로 쌍방울은 전환사채(채권으로 발행되고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 유통하며 몸집을 키움)


- FIU(금융정보분석원), 2020년 쌍방울이 4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가 이를 조기 상환 --> 이렇게 조기 상환된 사채는 신원미상의 다섯 명에게 다시 매각되고, 이들 5명은 당일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최대 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쌍방울이 5명의 개인 투자자에게 수익을 몰아준 정황"이라며 "이 5명이 이 의원의 변호인단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 儉, FIU 제공 정보 바탕으로 본격 수사 착수

변호인 중 다수가 바로 쌍방울 계열사 이사로 활동했다는 점 확인

쌍방울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쌍방울 그룹 내 계열사가 이 대표 사건을 수임했던 한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계좌로 20억 원의 뭉칫돈을 입금한 사실도 확인

(해당 변호사: 쌍방울 계열사의 인수합병 대금을 일시 보관한 돈이었다고 해명)


爭点 이 대표의 처벌 가능성

검찰이 정황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은 사실

다만, 이 대표와 쌍방울과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줄 '스모킹 건'이 없음

> 김 전 회장에 주목: "이재명 대표를 만날 계기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었다"고 말하며 이 대표와의 연관성은 극구 부인

> 이 대표: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 "인연이라면 (쌍방울) 내복 사 입은 것밖에 없다"

"변호사비 대납이란 것은 대체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줬는지가 한 개도 밝혀진 게 없다. 일종의 마녀사냥"


혐의3. 청탁금지법 위반(뇌물)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개발 사업(프레시안)

1.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된 이 대표, 대대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계획을 선언

2. 방식은 100% 공영 개발.

3. BUT 당시 새누리당 시의원, '사업 실패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반대

4. 이에 이 대표는 공공·민간 공동 사업으로 방향을 틀음

5. 시의회 승인을 받아 성남시 산하 공기업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


- 성남도개공, 2015년 자금 조달, 사업 수행을 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

(성남시가 재원을 투자하지 않고, 개발에 필요한 재원은 사업자가 참여하는 시행사가 대는 방식)

(1) 자금 조달 능력이 우수 (2) 성남도시개발공사에 5503억 원 상당의 개발 이익 환수를 보장한 하나은행 주관 '컨소시엄(개발이익단체)'을 민간 사업자로 선정


- 하나은행 컨소시엄, 특수목적법인(SFC) '성남의뜰'을 출범시킵니다.

(사업이 부실해질 경우 그 위험을 모기업이 지지 않기 위해 세우는 법인)

납입자본금 총 50억 원

최대 주주 최우선주: 성남도개공, 25억 출자 + 50%에 1주

2순위 우선주: 은행과 보험사는 43%인 21억 5000만 원 출자

나머지: 민간 투자자들이 7% 출자(천화동인(SK증권)과 화천대유)

>> 화천대유: 언론사 법조 기자 출신 김만배 씨가 100% 지분을 가진 자산관리사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화천대유, 성남도개공이 민간 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설립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신생 회사, 내부 직원 3시간, 외부 평가위원 4시간의 초고속 심사로 선정)

>> 천화동인: 사실상 김 대표와 그의 지인, 가족 등 개인투자자들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고객이 직접 자산운용 방법을 지정하는 신탁 상품)

= 성남의뜰 납입자본금으로는 천화동인(김 대표 지인들이) 6%인 3억 원을 출자했고, 화천대유(김 대표 본인)은 1%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출자


結 2018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배당금 5903억 원 발생

(개발 후 부동산 가격 급상승)


爭点 배당금 분배 구조

(보통: 확정 이익이 발생할 경우 우선주인 성남도개공과 금융사들이 수익을 먼저 가져간 다음 남는 것을 보통주인 민간 투자자들이 가져감. 보통주는 가장 나중에 이익을 배당받는 대신,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그로 인한 이익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것)


확약된 분배 구조에 따라

성남도개공(최대 주주): 1830억 원

5개 금융사: 32억 원(투자금의 연 25% 이자 협약으로 배당금 갖지 못함)

화천대유: 577억 원 + 천화동인: 3463억 원 (남은 68% 배당금)

=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를 소유한 김 대표의 경우 총 1785억 원을 챙김

(단 5000만 원을 투자해 577억 원을 가져가는 구조인 것)


- 李, '결과론적인 이야기'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 2015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그리 좋지 않았다"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것

"市에겐 우선주로 확정 이익을 가져가는 게 부동산 업황을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선 생각한 최선의 수익구조였던 것"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 공동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이유는 자금 조달과 PF 대출금 보증 등 사업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주를 선택한 것"


反論 수도권 신도시 택지 개발은 보통 상당한 규모의 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확정 이익만 정할 것이 아니라 시행사가 가져갈 초과 수익에 상한을 둬 일부는 성남시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했다


疑惑 민간 사업자 모집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경쟁했던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의 경우 초과이익 배당을 제안했는데도 성남도개공이 탈락시켰다는 점에서 애초 민간 사업자가 정해져 있던 것 아니냐, 특혜다, 시장이 민간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설계한 것 아니냐


화천대유 지분을 100% 소유한 김 대표 = 천화동인 1호 소유자

천화동인

2호 김 대표 부인

3호 김 대표 누나

4호 '대장동 3인방' 남욱 변호사(과거 대장동 부지 70%가량을 매입했다가 대출을 받은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소유권을 잃음, 설상가상으로 대장동을 공공 개발에서 민간 개발로 전환시키기 위해 로비를 하다 구속됨)

5호 '대장동 설계자' 정영학 회계사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서강대 동문으로, 대장동 사업이 구체화되기 훨씬 전인 지난 2009년부터 사업에 뛰어듦)


당시 4,5호는 성남도개공과 인맥 연결,

1. 민간 사업자 선정 몇 달 전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였던 정민용 변호사가 공사에 입사

2. 정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에서 일했던 김모 회계사도 합류

3. 이들의 상사는 유동규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2009년 성남 분당구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을 맡은 이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거쳐 경기관광공사 사장직까지 수행한, 사실상 이 대표의 측근으로 이 대표가 직접 임명)


- 성남도개공, 전면 부인

"시간을 길게 두면 오히려 로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평가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었고, 탈락한 컨소시엄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외부 심사위원들의 경우 3개 컨소시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정한 것이며, 내부 직원 평가는 답이 명확한 객관식 평가였기 때문에 심사 절차가 공정했다"

"화천대유가 아니라 하나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높은 점수를 받아 그에 소속된 화천대유가 덩달아 선정된 것"


儉, 유 전 본부장이 이들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편의를 봐주고 김 대표가 소유한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인 700억 원(세금 공제 후 약 428억 원)을 받기로 한 정황을 포착

= 사업자 선정은 물론이고, 수익금 분배 방식 또한 유리하도록 했다는 것

검찰은 지분이 적은 민간기업이 과도하게 이익을 얻는 구조에 대해 성남도개공 실무진이 반발하자 유 전 본부장이 이를 묵살한 정황도 파악한 것


- 결국, 2021년 유 전 본부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혐의로 기소

당시 대통령 후보 이 대표, "지휘하던 직원이 이런 불미한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한전 직원이 뇌물 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해야 하느냐"


儉, '정치적 공동체 있다'의혹 제기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사이에는 걸쳐 있는 인물들이 있었다

= (1)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2)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사람은 이 대표가 스스로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며 인정한 인물들)

지난해 말 차례로 구속 기소

'428억 약정설' 주장: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미 대장동 일당과 한 몸이 돼 편의를 봐줬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당초 유 전 본부장이 받기로 했던 428억 원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의심(대장동 이익 일부가 대선 자금 등의 형태로 이 대표에게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의심)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 변호사가 정 실장에게 '재선 자금'으로 4억 원을 건넸다고 한 진술도 받아냄


- 이에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은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겠다"며 강하게 반발 이 대표 또한 "결백함을 믿는다"말함


그러다 갑자기 진술을 바꾼 세 사람.


유 전 본부장, 배임,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유 전 본부장 "그간 공직자로서 성남시 이익을 우선시했다" 주장,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수차례 뇌물을 받았다"

"이 대표 측 지분이 김만배 지분 속에 숨어 있다고 김만배한테서 들었다 / 대장동 사업의 결정권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남 변호사,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 대표에게 있다는 것을 김만배에게 들어 알고 있다"


정 회계사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

(이들의 증언은 모두 김 대표에게서 전해들은 이야기, 즉 전문 진술. 김 대표가 직접 해당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 안됨)


野, 검찰이 이들과 일종의 거래를 한 것 아니냐

대장동 일당들에게 이 대표의 혐의와 관련해 진술하면 형량을 낮춰주겠다는 식으로 회유를 했다는 것



타임라인

1/10 검찰 출석 1 (성남FC사건 조사)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조사


1/16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1/17 이 대표 페이스북

A4 용지 6장 분량 진술서 "구단 운영이나 광고비 관련해 단 한 푼의 사적 이익도 취한 바 없다"

각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이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라고 주장

"연간 40회 이상의 경기와 중계 방송, 언론 보도 등을 통한 광고 효과와 다른 시민 구단의 광고 실태를 감안할 때 과한 것이 아님"

기업 민원을 해결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흉물 민원을 해결한 것"이라며 광고비와는 별개의 행정 집행이었음을 강조

"기업들로부터 그런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한 일도 없다"

"뇌물죄와 제3자뇌물죄는 형량이 같다"며 "공무원이 사익을 도모하지 않고 공익 행위(국가나 지자체에 이익이 되는)를 했는데, 사적 이익을 취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


1/19 김성태 전 쌍방훌 회장 구속 영장 청구

(변호사비 대납 관련 혐의는 포함하지 않음)


1/20 민주당 논평

"마타도어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정


1/20

대표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공소장: 이 대표가 정 실장을 통해 대장동 사업 지분 절반을 나중에 넘겨받는 계획을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적시


1/20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1/28 검찰 출석 2

12시간반에 걸쳐 대장동 특혜 사건 관련 조사 받음


李, 조사 도중이던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A4 용지로 33쪽에 달하는 진술서 전문을 게재

"검찰은 정치 아닌 수사를 해야 한다" "법과 질서 유지에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검찰이 권력자의 정적 제거를 위해 조작 수사에 나서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다"라고 일갈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하여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이라며 "그러므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묵비권 행사를 예고


"'천화동인 1호가 저의 것'이라는 혐의에 대하여 이는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

(儉,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의 지분이 있다고 봄)


"제가 천화동인 1호의 실 주인이 아님은 천화동인 1호 재산의 처분 내용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개발사업에서 모두 2018억 원을 배당받았는데 배당이 이뤄지자마자 수백억 원이 김만배 씨의 대여금 형식 등으로 새 나갔고, 주식투자나 부동산구입에 수십억 원이 사용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손실 처리되었다"


"유동규 씨는 700억 원(428억 원)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제가 달라고 하면 주어야 하는 돈이라고 한다"면서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정민용 씨와 같은 부수적 역할을 한 사람이 100억 원을 받고, 김만배 씨의 학교 후배로 화천대유 실무를 챙기 이모 씨도 120억 원을 받는다는데 이들보다 큰 역할을 했다는 유동규 씨의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것이 상식이냐"


배임 혐의에 대해선 "개발이익을 100% 공공이 차지하는 공영개발이나,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민관공동개발은 시장의 의무가 아니"라며 "개발 이익이 100% 민간에 귀속되도록 특정 개인에게 민간 개발을 허가해도 적법하며, 검찰은 부산시장, 양평군수, 제주지시가 부산 엘씨티, 양평 공흥지구, 제주도 오등봉지구에 민간 개발을 허가해 개발 이익을 100%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것을 배임죄라 하지는 않는다"


2/7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보좌관 김모씨와 경기도 비서실 사무관으로 근무한 배모씨, 이 대표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에 배당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오전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오는 1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오전 11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3번째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 출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추진했던 ‘백현동 개발’ 에 대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 등 수십 곳을 압수수색. 관련해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수사 중


함께 당시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업무상 배임, 주택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중


2/10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한 추가 검찰 조사에 출석 예정






이재명

1년 전 대선 후보

현재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 성남시장

프로축구 구단 '성남FC' 구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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