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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연세편집위원회 Oct 07. 2021

<129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장애인

편집위원 여름(aestivalsummer@naver.com)

간이 철도역에 휠체어를 탄 사람이 사진 속 후경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다. 흑백의 사진이며, 사진 양 옆에는 이 글의 제목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장애인'이 둘러져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장애인


약자는 재난 상황에 더욱 취약하다?


 2019년 11월 처음 보고된 COVID-19(이하 코로나)는 2020년부터 그 확산이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어 현재까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다양하게 바꾸어 놓았다. 우리는 모두 코로나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며 손 소독을 잊지 않는다.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 누구도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코로나의 위협은 모든 이에게 공평한 듯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는 약자에게 더 가혹하며 더 치명적이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면서 학교의 돌봄 기능이 중단되었고, 아동의 돌봄 공백이 모든 보호자가 겪는 공통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돌봄 노동에 대처할 수 있는 방식과 범위는 각자 다르다. 만약 보호자가 휴가 제도를 이용하거나 돌봄 노동 서비스를 구매하여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처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보호자는 일을 줄이거나 그만두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는다. 한편 소득이 낮은 이들은 실업이나 월급 감축 등과 같은 소득 감소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으며 비슷한 정도의 소득 감소가 나타나도 대응하기가 더욱더 어렵다.

 앞서 서술한 문제들은 개별적인 사안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돌봄 노동 공백, 경제적 어려움에 방역수칙까지 더해져 나타나는 일상의 파괴는 중첩되어 나타난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재난 상황의 어려움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코로나 시대 장애인의 경제적 삶


 어떤 장애인은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나이가 어리거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코로나의 유행이 가속화되면서 특수학교가 대면 상황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장애인복지시설이 중단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기존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경우 다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이는 더 큰 경제적 비용을 요구한다. 경제적 비용을 마련할 여유가 없거나 코로나 감염 위험을 이유로 돌봄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면 돌봄 노동은 오롯이 보호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이 경우 보호자들은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전담한다. 돌봄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며, 이는 다시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와 악순환을 만든다. 코로나 팬데믹은 장애인과 그 주변을 경제적으로 악화시킨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한적이다. 구로구는 연 64시간, 제주도는 연 30일 등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정책은 장애인 본인과 주변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는 기여하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공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이다.

 한편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장애인 고용 문제도 표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표한 202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장애인 약 256만 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37%이며 그마저도 임금근로자의 59.4%가 비정규직으로 안정적인 경제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행정부는 이처럼 비장애중심주의 사회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의료인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안마를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령 제153호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안마사의 자격) 1항 2호>에 따르면, 안마사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를 독점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시각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는 계속해서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 정책의 효과는 미미해 보인다. 대한민국의 국가·지방자치단체나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여야만 한다.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조차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는 실정이다. 교육부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2006년 이후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 2020년부터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부담금을 내도록 조항이 추가되자 교육부는 특례조항을 만들도록 요구하여 부담금의 절반만을 납부하였다. 부담금을 타협하여 감면받는 공공기관의 모습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 분위기를 보여준다.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기관조차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모습은 민간기업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 실태도 짐작할 수 있게끔 한다.


코로나 시대 장애인의 일상생활


 최근 엘리베이터를 탄 기억을 떠올려보라. 구리로 되었다는 두꺼운 항균 필름이 붙어있지는 않았는가? 닫힘 버튼이나 1층 버튼만 많이 눌려서 필름이 짓눌리고 찢겨있지는 않았는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접촉 감염에 대한 우려로 대부분의 엘리베이터에 항균 필름이 붙어있다. 그러나 두꺼운 항균 필름은 시각장애인이 엘리베이터 버튼의 점자를 읽기 어렵게 한다. 엘리베이터 버튼 체계와 모양, 위치는 제조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점자가 있는 항균 필름을 제작하고 배포하기도 어렵다. 유일한 방법은 항균 필름 위에 일일이 점자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뿐인데,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 곳은 거의 없다. 항균 필름이 방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항균 필름 성분인 구리는 말 그대로 ‘항균’효과, 즉 바이러스보다는 세균을 제거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도 구리 표면에서 4시간이나 생존이 가능하다.[1] 게다가 항균 필름은 구리판 자체가 아니라 구리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이보다 더 오랜 시간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질적이고 확실한 바이러스 제거 방안이 아니다. 근거 없는 방역에 시각장애인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있다.

 한 연예인이 쓰고 나와서 화제가 되었던 투명마스크는 농인의 소통을 위해 처음 제작되었다. 농인의 제1언어는 수어로, 수어는 단순히 손동작만 포함하지 않는다. 손과 손가락의 모양, 손바닥의 방향, 손의 위치, 손의 움직임, 몸의 움직임, 표정 등 다양한 신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통하는 ‘보이는 언어’이다. 같은 손동작이어도 표정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얼굴이 보이는 투명마스크가 필요하다. 농인이 수어를 모르는 사람과 소통할 때에는 상대방의 입 모양과 표정으로 구어를 이해하는 구화를 사용하는데, 상대방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면 상대방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농인이 수어를 사용할 때도, 수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투명마스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투명마스크는 아직까지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투명마스크에 쓰이는 투명필름 소재를 식약처에서 신소재로 분류하여 허가를 유보했기 때문이다. 한 업체가 투명마스크를 개발하고 식약처 등록을 준비하고 있지만 식약처 인증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아직 투명마스크의 입자 차단 능력이 공식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공기가 투과되지 않는 투명필름 소재인 탓에 호흡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과 같은 공공시설에서는 투명마스크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농인을 비롯한 청각장애인의 불편함과 혼란은 지금도 가중되고 있다. 구화에 능통한 청각장애인이라면 상대가 투명마스크만 써도 소통이 가능하겠지만, 모든 청각장애인이 구화에 능통하지는 않다. 투명마스크를 쓰더라도 얼굴이 제한적으로 보이고 입김이 서려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대가 빠르게 말하거나 입 모양이 크지 않다면 구어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수어 통역이지만, 수어 통역 지원책은 미비하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의료 현장의 방역이 중요해지면서 정부는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비대면으로 수어 통역을 하게끔 지침을 내렸다. 청각장애인이 병원에 가면 수어 통역사에게 영상통화를 걸어서 통역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진료과정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불편함을 유발한다. 또한 휴대전화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거나 연결 상태에 따라 알아듣기 힘든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비닐장갑을 착용해서 휴대전화가 터치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이용하기 어렵다.[2]

 교육 현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코로나 유행 이후, 대부분의 대학은 전면 비대면 수업을 진행 중이다.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학년별로 비대면과 대면 수업을 나누어서 진행하며 학생이나 학부모 중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따르고 있다. 비대면 수업은 보통 실시간 영상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영상으로 보여주는 시각 자료를 볼 수 없고 청각장애인은 작은 화면, 화질, 버퍼링 등의 문제로 구화를 통해 교수자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 2020년 5월, 한양대학교 학생 커뮤니티에는 청각장애인이라고 밝힌 한 학생이 코로나 때문에 타이핑 도우미를 구하지 못하여서 수업을 듣지 못하고 독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자신의 상황을 터놓기도 했다.[3]

 앞서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특수학교의 비대면 수업이나 방학 연장, 장애인복지시설의 제한적 운영 등으로 인해 돌봄 노동이 오롯이 장애인 가족의 몫으로 떠넘겨진다는 사실을 짚었었다. 돌봄 노동이 오롯이 가정의 몫으로 간주될 때 장애인과 보호자의 문제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보호자는 24시간 돌봄 노동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을 겪고 이는 개인의 삶을 위협하기도 한다. 작년 3월과 6월, 특수학교와 장애인 복지시설이 운영을 중단하자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다.[4] 사회는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코로나로 인해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있고, 이는 장애인의 일상에 위협이 되고 있다.


코로나가 아니라고 달랐을까?


 그러나 의문이 남는다. 과연 코로나로 인해 장애인의 삶이 어려워진 게 맞는가?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는 비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유독 장애인의 삶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을 살펴보자. 코로나 시대에 장애인의 경제생활을 이야기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표한 202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서 만 15세 이상 장애인 중 경제활동인구가 37%이고, 임금근로자 중 59.4%가 비정규직임을 확인했었다. 그러나 같은 해에 만 15세 이상 전체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는 63%,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36.3%이다. 그 간극은 경제활동에서 장애인을 향한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 분위기를 드러낸다.

 일상생활의 측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코로나가 심각해진 이후 엘리베이터 버튼에 항균 필름이 붙어 있어서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읽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애초에 엘리베이터 버튼의 점자가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없는 경우도 많다. 각종 시설이나 사물에 당연히 있어야 할 점자가 없는 경우, 점자가 잘못 표기된 경우, 점자 사이의 간격과 같은 규격이 제각각인 경우도 있다. 올해 의약품에 점자 혹은 음성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5]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시각장애인은 의약품을 구별할 수 없다. 구매하거나 처방받은 약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약을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약품으로 오인하여 의료사고가 날 수 있기에 치명적이다.[6]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음료의 점자 표기는 현재까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이다. 표기된 점자들마저 대부분 ‘음료’, ‘탄산’, ‘맥주’ 정도의 유형만을 고지할 뿐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다.[7] 이는 자유롭게 자신의 기호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물론이고, 알레르기 등 건강과 직결된 부분으로 개인의 건강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기술의 발달로 각종 기기가 도입되고 있지만, 배리어프리를 고려하지 않아 장애인 사용자를 배제하는 경우도 많다. 시각 장애인은 음성 지원을 하지 않는 각종 키오스크를 이용하기 어렵고, 점자가 지원되지 않는 터치 센서식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은 코로나 이전에도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료 현장과 같은 공적인 공간에서는 당연히 수어 통역사를 고용하여 수어 통역을 지원해야 하지만, 이와 관련한 정책도 법도 없다.

 장애 학생을 위한 대필, 속기, 수어 통역 지원도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존재한 비대면 수업에는 필수적이며 마찬가지로 대면 수업에도 필요하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한 본교 장애 학생 지원이 그나마 잘 이루어지는 편에 속한다. 그러나 모든 학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곳도 있으며, 지원이 있더라도 근로 학생이 노동하는 형식으로만 학습 지원을 하기도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장애인을 위한 지원과 복지, 돌봄 노동 서비스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예산 문제와 더불어 장애인 돌봄 노동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가정에 있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정부가 장애인 돌봄 노동을 ‘보조’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 돌봄 노동을 가정에서 오롯이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또한 그러한 지원이 장애인이 속한 가정의 경제적 여유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약자의 취약함은 재난 상황에서 더 가시적일 뿐이다


 장애가 무엇이기에, 우리 사회에서 장애는 배제되어왔는가. 신체적·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 그렇다면 그 문제란 무엇일까? 현대사회에서 자폐증은 장애로 여기지만 자폐 스펙트럼은 장애로 보지 않는다. 음성언어가 주요 언어로 쓰이는 현대사회에서 농인은 장애인이지만, 제2공용어로 수어를 사용하는 미국 뉴 잉글랜드의 섬 마서즈 버니어드에서 농인은 장애인이 아니었다. 이처럼 같은 손상도 그 정도에 따라서 장애 여부가 갈리기도 하고, 사회와 문화에 따라서 장애 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

 장애학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그 자체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사회의 억압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장애라고 정의한다. 장애는 절대적이거나 불가변적인 영역이 아니다. 장애는 객관적인 의학 지식이 아닌, 사회에 의해 규정된다. 장애를 정의하는 것이 사회인 것처럼, 장애를 대하는 것도 사회에 달렸다. 차별의 문제는 차별하는 그 개인의 것처럼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애인을 배제하는 사회의 문제다.

코로나로 시행되는 방역수칙 등으로 인해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코로나가 없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투명마스크가 이슈화되면서 청각장애인을 위해 입 모양과 표정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공론화되기도 했다. 그럼 이 글을 모두 읽은 당신에게 질문하고 싶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장애인을 특히 취약하게 만든 것은 코로나바이러스일까, 팬데믹 상황일까, 사회일까.


[1] “코로나 바이러스 죽인다? 승강기 버튼 덮은 항균 필름 정체”, <중앙일보>, 2020.07.04., https://news.joins.com/article/23817168 (2021.08.30 - 접속날짜).

[2] 곽정란, 이기상, 조정환, 이준우, 정점희,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의 농인의 경험」, 『한국장애인복지학』 제51호, 2021, 265-297쪽.

[3] “‘청각장애인은 비대면 수업을 어떻게 하지?’…청각 장애인을 위한 ‘프롬히어 프로젝트’”, <매거진한경>, 2021.03.17., https://magazine.hankyung.com/job-joy/article/202103173619d (2021.08.30 - 접속날짜).

[4] “제주 이어 광주서도 발달장애인 가족 ‘극단적 선택’…왜?”, <한겨레>, 2020.06.06.,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948095.html (2021.08.30 - 접속날짜).

[5] “김예지, 시각장애인위한 ‘의약품 점자표기·음성변환용 코드’의무화”, <매일안전신문>, 2021.07.03.,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37 (2021.08.30 - 접속날짜).

[6] “장애인 의약품 정보접근성, 식약처 ‘대충’”, <에이블뉴스>, 2020.10.14.,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3&NewsCode=002320201014083234456966 (2021.08.30 - 접속날짜).

[7]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기 확대 방침에 식품업계 호응은?…테라·참이슬·아이시스·칠성사이다 ‘솔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21.07.11.,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0696 (2021.08.30 - 접속날짜).


참고문헌


김도현, 『장애학 함께읽기』, 그린비, 2009.

킴 닐슨, 『장애의 역사』, 김승섭, 동아시아, 2020.



편집위원 여름

aestivalsumm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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