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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여느Yonu Feb 08. 2020

을의반격 1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지난해 12월, 나는 갑작스런 해고를 당했다. 예기치 못한 해고에 어안이 벙벙했다. 근로계약서만 작성을 했었어도, 이렇게 회사에서 쉽게 나를 자를수는 없었을텐데... 


 나는 입사 후 꾸준히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왔었다. 그러나 계속 나의 요구는 묵살되었다. 당장 짐을 빼고 나가라는 본부장과 경영지원팀 대리의 차가운 말에 집에 돌아와 나도 나대로의 반격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건을 접수했고, 기다렸다. 며칠을 기다리자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었다. 그는 내게 전화가와서 이것저것 물었다. 아쉽게도 감독관의 목소리는 한없이 쳐져있고 불친절했지만 나는 성실히 대답했다. 어쨌든 이 사람이 나의 사건을 결정할 사람이니까. 

 그는 내게 근로계약서를 왜 작성하지 않았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피력했는지 등등을 물었다. 근로 증거는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명함도 있고 회사에서 받은 잡다한 수첩 등이 있다고 말했다. 명함이 있다고 하자 그는 꽤 큰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해고를 담당한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회사 대표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전화의 말미에 그는 이제 회사로 직접 전화해 또 자초지종을 알아볼것이라고 했다. 나는 알았노라고 했다. 


 전화를 끊고나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회사와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과태료 형식이 아닌 전과의 형식으로 사업주의 기록에 남게된다. 그동안 나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분쟁 사례에 대해 최대한 인터넷으로 정보를 수집했다. 보통은 벌금 30만원 선에서 그친다고 했다. 초범의 경우. 벌금이 얼마건 나는 괜찮았다. 사업주의 호적에 빨간줄 한줄은 그을 수 있을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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