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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여느Yonu Feb 08. 2020

을의반격 2 - 왜 부당해고로 신고하지 않았나


 처음 해고를 당하고 내 머리속에 든 생각은 '이건 부당해고다, 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실제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달 전에 미리 직원에게 노티스를 줘야하는데 나는 당일에 바로 해고를 시켰으니 법에 저촉된다. 하지만 법령을 다시 살펴보니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 근로한지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부당해고로 회사를 신고할 수 없었다. 


 '사내괴롭힘'으로 회사를 고발할까도 생각했다. 나는 사수의 괴롭힘을 당했고, 때문에 신경안정제까지 먹어가며 회사를 다녀야했다. 진단서라면 충분히 뗄수있는 상황이었다. 사수의 괴롭힘을 본부장에게 피력했지만 본부장은 '그건 둘의 일이니 둘이 알아서 해결해라'라는 답변만 한 채 나를 해고했다. 노동법은 분명히 사내 괴롭힘에 대해 회사내에서 엄밀한 조사를 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나의 문제는 이를 입증할 방법이었다. 녹취도 없거니와, 누구하나 증인을 서줄 이도 없었다. 이미 회사를 떠난 사람인데 누가 나를 위해 증언해줄 것인가. 나도 굳이 회사 내부 사람에게 증언을 해달라고 민폐를 끼치고 싶지는 않았기에 이 카드 역시 접었다. 


 그래서 내가 그나마 선택할 수 있던 반격카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카드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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