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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여느Yonu Feb 08. 2020

을의반격 3 - 3자대면 준비


 며칠이 지나자 사측과 통화를 마쳤는지 3자대면 날짜가 잡혔다며 문자가 왔다. 그런데 문자 내용이 영 못미더웠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했는데 증거서류로 근로계약서를 가져오란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고용노동부 수사관의 태업으로 의외로 상처만 받고 돌아온 '을'들의 이야기가 많았다. 나는 내 스스로 노무사가 되고 변호사가 돼야했다. 


 급여는 받았으나 급여명세서 조차 받지 못했기에 급여명세서는 없었고, 통장기록을 확인해보니 급여라고 입금하지도 않았다. 

 사측에서 억지로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거짓 주장을 펼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증거는 내가 본부장에게 여러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부탁했던 통화내용(아쉽게도 녹음이 되어 있지 않은)과 다른 직원과 '우리 금요일에 근로계약서 쓴다고 이야기 나왔나요?'라고 물었던 카톡내용 뿐이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사측이 내가 근로계약서 쓰는 것을 반대했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또 다른 증거는 내가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근무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했다. 급여명세서가 가장 좋은 증거겠지만 없으니 대신 회사에서 받았던 명함과, 회사에서 받았던 수첩, 회사내에서 찍은 사진을 제출하리라 마음 먹었다. 회사에는 CCTV도 있었으니 내가 근무했던 기록 역시 확인 가능하리라 생각했다. 


 사측에서 사장 변호사를 보내든, 누구를 보내든, 나는 무조건 지지않겠다고 마음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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