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천만원 순수익 공부방 창업의 노하우

타겟 대상을 정하고 위치 선정하기

by 리니아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학원이나 공부방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우선 고객 대상이 초등학생인지 중고등학생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전문으로 지도하는 기관의 경우 초등영어와 중고등 입시 영어는 티칭의 방법과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객 대상이 정해지게 되면 공부방이나 학원이 위치할 장소 선정에 있어서도 타깃 대상을 고려해 훨씬 더 효과적인 장소 선택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아파트 단지내에 있고 비교적 세대수가 많으며 중소형 평수가 많은 신규 아파트 단지에는 초등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반면 아파트 단지가 주로 대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고 신축보다는 구축에 가까운 동네에는 중고등 학생들이 많습니다.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조건을 고려한 대단지에 밀집해 있는 주변 지역 상가나 주택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원의 경우는 병원과 달리 모여 있을 때 학생 모집이 더 쉽습니다. '학원가'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닙니다. 강남 대치동의 학원가로 인해 아파트 값이 오를 수 밖에 없었던 부동산의 초기 동향만 보더라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변 상권을 분석한 후에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에 공부방을 운영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가인 경우와 임대인 경우 두가지중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가에서 할 것인가? 임대로 할 것인가?

자가인 경우에는 집이 생활과 일을 동시에 하는 공간이 되는 만큼 일과 삶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1인 크리에이터가 아닌 학생들이 오고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분리가 중요합니다. 먼저 공부방으로 사용할 방은 화장실이 가까울 수록 좋습니다. 또한 현관에서 가까울 수록 학생들의 동선이 생활공간 및 가족들과 겹치지 않게 됩니다.

공부방 인테리어 역시 학원처럼 분위기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집에서 살림을 동시에 하면서 방 하나를 공부방으로 사용하다보면 이런 저런 생활 용품들이 간혹 공부방 구석에 놓여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좋은 선택지는 아닙니다. 되도록 공부방과 관련 없는 물품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최대한 온전히 공부방만으로 꾸미는 것이 전문성을 나타내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우리 아이를 다른 과외 교실에 보내려고 상담을 갔는데 공부방에 옷이나 생활용품들이 여기 저기 놓여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해보면 벌써 과외 선생님의 실력을 알기도 전에 공부방의 이미지는 비전문적으로 비춰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하는 과외교실 이미지가 일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경우 등록의 확률도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가인 경우에는 자칫 간과하기 쉬운 일하는 공간분리 문제를 철저하게 고려하고 분리하는 것이 강사 본인의 일의 효율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해 보면, 살림을 함께 하는 공부방의 가장 좋은 구조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로 공부방이 있고 그 옆에 화장실이 붙어있는 경우입니다. 아이들이 공부 도중에 화장실을 가게 될 때가 간혹 있는데 화장실이 너무 멀리 있어서 거실까지 가야 한다면 학생들이 많아지거나 장기적으로 봤을때 불편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 화장실 에티켓이 없는 아이들이 지저분하게 화장실을 사용하게 된다면 가족들이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업무 공간과 생활 공간을 철저하게 분리할 수록 더 효율적이고 전문성 있게 집에서도 일하는 환경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추가적인 팁은 통로에 중문을 하나 달아서 과외공간과 집을 완전히 분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욱 확실이 업무공간이 분리되어 간혹 아이들이 불필요하게 가족의 거실까지 들어오는 상황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임대인 경우입니다. 일과 생활의 공간을 분리한다는 조언면에서는 자가나 임대나 동일합니다. 다만 임대인 경우에 신경써야 할 부분이 몇가지 더 있습니다. 공부방으로 사용할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임대인에게 먼저 과외나 공부방을 운영할 목적을 미리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아이들이 많이 오고가는 과외교실을 꺼려하는 임대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 인데 한가지는 아이들이 오가면서 집을 지저분하게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선입견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외교실은 학원처럼 수십명이 한번에 오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아파트가 맘에 든다면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에 서너명 정도의 개인과외를 할 수 있다고 융통성 있게 부탁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거절하는 임대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미리 이야기 해야 하는 이유 중에 또 한가지는 공부방 운영을 위해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이때 국세청에 제출해야 될 서류중 임대차계약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월세인 경우에는 임대료가 임차인의 비용처리로 되기 때문에 어떤 임대인의 경우 자신들의 임대소득이 국세청을 통해 공개적으로 오픈되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임대사업자들의 모든 소득이 투명하게 오픈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교육청 인허가와 사업자 등록 낼까 말까?

간혹 주변에 공부방을 방문해 보면 생활은 자가에서 하고 임대를 통해 얻은 아파트는 공부방 만으로 사용하는 강사들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상가에 나가게 되면 인테리어 비용등 상대적으로 초기 자본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러 학원을 오픈하지 않고 아파트 공부방을 운영하는 원장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교육법 상으로는 과외교실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동일해야 허가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살고 있는 집주소와 과외교실의 주소가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등본상 주소가 다르면 실제로 교육청에서 인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주변에 살림을 겸하지 않고 아파트를 과외교실로만 쓰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과외교실들이 많이 영업을 하고 있을까요?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청에 아예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경우들이 무수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 등록하면 관리 감독을 받는 일이 귀찮고 혹여 민원이라도 들어오면 벌금 및 영업 정지등 곤란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얘 불법이더라도 그게 속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육청 신고도 안하고 사업자 등록도 안내면 종합소득세 신고나 사업장 신고도 매년 해야할 필요도 없고 이도저도 신경쓸 것이 없으니 속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각자 알아보시면 알게되실 겁니다. 여기서 불법영업에 대한 처벌사항까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부모들이 카드로 교육비를 결제하는 경우가 대다수 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고를 안하고 불법 영업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칫 소득보다 벌금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교육청 인허가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시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에는 부모들이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카드 단말기 없이 공부방을 운영하기도 어렵습니다.

교육청 인허가와 사업자 등록 등 모든 법적 절차를 갖춘 이후에도 가정집과 과외교실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편법 구조인데 주민등록 주소를 분리하는 경우가 그 경우입니다. 또는 가족중에 과외교실로 주소를 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영업중인 학원 공부방 중에 많은 수가 이렇게 약간의 편법을 사용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학원이나 공부방 위치 선정하는 일에서 부터 공부방 분위기 꾸미는 방법 그리고 교육청 인허가와 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일반적인 이야기들 해보았습니다. 공부방 창업을 준비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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