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코스피 접근성 높이기 위해 영문공시 의무 확대

251117 이데일리 뉴스요약

by 한끗


내년 5월부터 기존 10조 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에만 해당되었던 영문 공시가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도 의무 적용된다.


공시 항목 역시 현 26개에서 주요 경영 사항 전부인 55개 항목과,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한국거래소 공시 항목 전반으로 확대된다.


기한에도 변화가 생긴다. 자산 10조 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제출 당일 영문 공시를 제출해야 하고,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 제출 후 3 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상장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번역 서비스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영문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 전용 인프라 구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일반 주주를 위한 정보제공도 확대된다. 현재는 의안별 가결/부결 여부만 공시되지만, 앞으로는 다수 해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도 의무화될 예정이다.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되어, 주총을 4월 개최하는 기업에게는 한국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을 확대한다. 임원보수 공시도 내년 5월부터 강화되어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이 임원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될 예정이다.


영문공시 확대, 번역 지원, 일반 주주 위한 정보제공 등의 확대로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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