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서울경제 기사요약
연말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절세방안 마련에 분주해졌다.
12월 미국 주식 결제액은 약 662억 달러로 급증했는데, 절세 목적의 연말 매매가 계절성 흐름으로 굳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일반투자자의 경우에도 연 250만 원을 초과한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대표적 절세방식은 ‘손익 리셋’이다. 같은 종목을 되사면, 매도 시 산출되는 양도차익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기본공제(250만 원) 범위 내에서 해두면 올해 양도세를 절감하는 동시에 향후 세금 부담도 낮출 수 있다. 해외 주식은 결제일 기준으로 양도세가 적용되므로 올해는 12월 29일 장 마감까지 매도 체결해야 공제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 절세방식은 ‘손익 상계’다. 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을 함께 매도하면 과세 대상 차익을 줄일 수 있다. 즉, A종목: +500만 원, B종목: -300만 원이라면 차액인 200만 원이 기본공제에 포함돼 세금이 면제된다. 주의할 점은 단순 보유로는 상계 효과가 없으므로, 수익이 난 종목, 손실이 난 종목 실제로 매도해야만 한다.
마지막은 ‘증여’다. 세법 상 10년 내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부모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증여받은 가족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면 취득가격이 증여시점의 평가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구조다.
실제로 해외주식 증여 등을 통해 전체 이체 자금이 전년 대비 7배 이상 늘었고, 증여 금액만 봤을 때 1700% 이상 증가했으며, 주요 증여 종목은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등의 미국 기술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