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안 연내 통과 유력시
토큰증권(Security Token)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간 이견 없는 사안이라 연내 통과가 유력시된다.
토큰증권은 실물자산(ex.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한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금융상품이 된다.
토큰증권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두 개정안 모두 금번 정무위원회 통과 이후, 27일 정무위 전체회의 그리고 법사위를 거쳐 내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견된다.
토큰증권 입법과 더불어 금융위의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예비인가 신청건에 대해서도 심사가 본격 진행 중이다. 증권화와 플랫폼 인가가 허용되면 국내 자본시장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